336 17번 1월 17일 거래처 우일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100개 @500,000 원, 부가가치세별도)중 파손품 5개가 있어 반품받고, 반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외상대금과 상계하였다. 18번도 마찬가지로 궁금하구용
매입매출원장에 입력할때, 제 생각은
1) 11과세, 제품 100개 500,000 세금계산서발행여부 (예), 분개유형 2(외상) 해서 외상매출에 대한것 입력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2) 11과세 제품 -5 , 500,000 세금계산서발행여부(예), 분개유형(2) 하는거아닌가요?
답지에 그냥 바로 -만 입력하는데 거래처원장이나 어딜봐도 외상매출된 기록이 없는상태에서 어떻게 환입이 일어나나요?
먼저 외상매출된걸 입력하고 해야하는거아닌가요?ㅠㅠ
제 상각은 외상매출에 대한 전표(1)번예시 먼저 입력하고 답지와 같은 2)번(반품) 전표를 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해당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는 상태구요
첫댓글 문제에서 반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반품에 대해서만 해야 합니다..
보통 기출문제는 문제 하나당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만 입력하는 것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개의 거래를 입력하는 거라면 매출시 뭘 발행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경우는 자격시험문제라 그냥 무시하면되는건가요? 계산서발급하라는것만하면되는건가요?
자격시험이 아닌 실제 실무에서는 기존에 매출내역이 분명 있을테니까 상관은없을거구요..?
@르꼬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