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하계 휴가철을 이용한 투망 등 각종 불법어로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실시하고 있다.
4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밀양강을 중심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2개 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읍면 강·하천 구역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어업 행위는 투망은 물론, 통발, 정치망 등 각종 불법 어구류와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소지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이밖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한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불법 어구류 사용행위 및 소지, 불법체포 어·패류의 소지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시민들과 피서객들은 불법어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어족자원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란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란 성어기 등 특정시기에 불법어업을 일삼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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