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성격 |
다수의 공동기업이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 적합 |
소수의 공동기업이며 가족적,동업적 성격이다. |
기관 |
이사회,주주총회의 기관이 있음 |
사원총회 |
지분의 양도 |
주주간 지분양도가 자유로움 |
사원간 지분양도가 폐쇄적임
(사원총회 결의 요) |
자본금제한 |
제한없음(100원 이상 가능) |
1,000만원 이상 |
감사 |
자본금 10억 미만은 임의기관 |
임의기관 |
인원수 |
주주의 수에 제한 없다. |
사원은 50인 이하이어야 한다. |
공통점 |
주주(사원)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한회사는 주주(사원)가 50명 이하여야 하며, 주식(지분)양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대규모의 주주을 모집한다거나, 조만간 상장을 준비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가족적,동업적 사업수행을 하시는데에 있어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로 사업을 수행하시다가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와 같은 출자한도내의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최근 유한회사설립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