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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중이용시설 |
흡연실 설치 | |
대형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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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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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 PC방 ※‘13.6.8.시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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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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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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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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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실외만 가능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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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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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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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실외만 가능 | |
공공기관 청사 |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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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유치원, 초중고 |
실외만 가능 | |
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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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 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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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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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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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실외만 가능 |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실외만 가능 |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실외만 가능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실외만 가능 | |
고속도로 휴게소 |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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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 10만원
시설전체 금연구역 미 지정 : 170~500만원 ※ 부과권자 : 구청장․군수
첫댓글 담배를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해야될지,,,,,,,,,,,,,,,,,,,,,,,,
휴~! 담배 안피워 정말 다행이라 생각드네요!
끊읍시다요~~~^^
저는 일주일 되었습니다 으휴
금연 작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키는겁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