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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소개
BG up&down
MC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를 만나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새롭게 가져보는 시간,
<TBN 일요초대석>,
오늘의 명사십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 코드 아담 제도
1.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코드 아담” 제도를 실시중인데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실종아동보호법 9조 3항에 코드아담법이 시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철도역, 놀이시설, 공원,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어도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을 회피한다거나 찾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1만 제곱미터 이상 약 3천 평 이상인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찾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면 출입구를 통제하고 실종 장소를 중심으로 관리자가 찾기를 진행하는데 국민도 함께 찾기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 그런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정작 관련 내용을 모르는 곳이 많다고요?
코드아담 법이 시행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아직까지 코드아담 법에 대해서 해당시설들 조차도 해당 대상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안타깝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겠지요.
사전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습득하여 사건 발생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뉴엘이나 훈련하지 않으면 시설은 400만원 이하, 관리자는 200만원 미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행에서는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가 업체 직원에게 실종을 알리면 업체직원은 곧바로 방송시설에다가 통보하고 방송시설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무전으로 출입구를 통제하여 실종아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에 있는 모든 고객들도 실종아동을 찾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동참해 주시어 실종된 부모의 아픔을 줄여주고 실종아동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십시오.
3. 쇼핑센터, 마트, 놀이공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들이 실종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실종아동의 65%가 쇼핑센터나 마트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발생되고 학교 등하굣길, 놀이터에서 순으로 실종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만구요?
지난 5년간 실종된 아동 등이 년 평균 3만9천5백 명 가량 됩니다. 이 중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아동이 209년 79명, 2010년 121명, 2011년 138명, 2012년 207명, 2013년 564명, 2014년 380명으로 년 평균 241명 정도입니다.
MC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수만큼, 많은 가족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제도가 꼭 제대로 정착되어 더 이상의 아픔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기원 대표 역시 엄청난 아픔을 겪고 계신다구요,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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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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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찾기 협회 서기원 대표
5. 많은 분들이 서기원 대표는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 아이가 실종중인 상태시라구요, 어떤 사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북 남원에서 1994년 4월 27일 초등학교 4학년(11살)이었던 딸아이가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하교 후에 외가에 들렀다가 집에서 용돈을 가지고 나가 집근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집 옆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아이가 귀가 시간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아 가까이 있는 놀이터, 희 영이가 다니던 학교, 친구들에게 수소문 하였지만 놀이터에 헤어졌다고 이야기만 전해 들었지만 행적이 없이 사라져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서기원입니다.
6. 지금은 몇 살입니까?
84년생이니까 만 30살이 되었네요.
7. 아이가 실종됐을 땐 당황하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지 현실이라고 생각을 못한 일을 겪고 보니 처음엔 실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지면서 두려움과 불안감 등이 밀려와 경찰에 달려가 신고를 했죠, 사고 당한 것 같다, 기다려 보자고 하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며 기다렸으나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친척집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에선 친구네 놀러갔을 것이니, 곧 연락이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애원했지요, 사고다 절 때 친구 집에서 잠을 잘 아이가 아니다며 경찰을 설득해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미아보호법이라고 해서 8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법만 있었지 실종된 아동을 찾기와 관련하여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가 파출소로 오면 데리고 있다가 가족에게 인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실종되면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범죄와 관련 있는지 정도만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실종되면 가족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찾아다니며 배포해야 했고, 심지어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경찰서에 가져다주어도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도 지방청별로 희 영이의 전단지를 보내달라고 민원실에 가져다주었더니 귀찮아하며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실종되면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참하죠, 자기 자식이 사자져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8. 아동이 사라져버리면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상상하고도 남겠지만 아이를 찾느라 남은 가족의 삶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고요?
대부분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같은 수순을 밟습니다. 아이를 찾아다니며 오는 정신적 피해감, 불안감 경제적 부담은 실종기간에 따라 가정은 파탄되고 경제적 활동을 못하므로 가정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이 후엔 가족 간에 문제로 발전됩니다.
9.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겠죠?
실종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최근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아이들이 물속에 있을 때 온 국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발은 동동구루는 그때 그 심정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은 확인이 안 되었으나 추측하건데 실종된 아이의 육신이 자유롭다면 실종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랜 세월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연락을 못한다는 것은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기실종부모들은 차라리 생사를 알아버리면 가슴에 묻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다고들 합니다.
실종가족들은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이미 가세는 기울어 졌고, 가산은 탕진되었습니다. 전단지 한 장 까지도 정부지원이 없이 장기실종가족들의 자비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거리로 나가 찾아다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에 중앙대 이성천교수, 이화여대 정익중교수 등이 참여하여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실종아동 한명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6억여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 고통 받는 실종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있긴 하지만 무늬만 있습니다, 장기실종아동 가구당 1년에 200만원 의료비지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난 이후에 발병한 병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치료비 80만원, 일반 치료비 120만원입니다.
정신치료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치료비의 경우도 대상은 1천여 명 가까이 되지만 총예산이 5천만 원 정도니까, 한가구당 10만원만 잡아도 1억이 필요합니다.그런데 총 예산이 5천만 원이니 구체적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처음 지원을 시작한 계기가 아이를 찾아다니며 병으로 시달려 힘겨워진 지원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복지부가 없애고자 합니다.
전단지 일인당 지난해까지는 2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상향 조정했으나 가족지원과 비슷합니다. 전단지나 현수막을 요청하면 만들어는 주고는 있습니다만.....,
찾기를 진행하는데 있어 경찰과 가족들이 동행한다든지 공식적인 활동을 할 경우 차비와 식대를 일 년에 20회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11. 이렇게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현재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실종아동부모들의 아이를 실종당하고 아동보호시설이나 기타 관련시설들을 찾아다니다가 시설에서 만나게 되면서, 같은 아픔에 있는 것을 알고 전단지를 서로 바뀌어서 시설에 찾으러 갈 때 배포하며 정보를 교환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어 1995년 “전국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을 시작으로, 협회의 사업 확장에 따른, 2000년 경찰청NGO단체인 “전국미아찾기시민의모임”, 2005년에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복지부 법으로 시행되면서 복지부NGO단체로 등록하고 활동하다가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를 인권단체에서 실종아동 찾기 단체로 2008년 “전국실종아동찾기협회”, 2010년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가 되었습니다.
MC 큰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간과하고, 하지 못한 부분까지 해내신 걸로 아는데요, 실종아동찾기협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길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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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실종아동찾기협회가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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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선 어떤 일을 합니까? 직접 아동을 찾는 일을 하십니까?
네 가족들이 전단지를 들고나가 대중이 이용한곳에서 직접 배포하기도 하고 협회에 찾기팀을 운영하며 경찰이 진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찾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엔 SNS를 통해서 실종아동 등 찾기 활동을 하면서 실종아동관련 연구팀을 연구하여 찾기와 관련해서 법이 없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진행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최근엔 연극팀과 음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실종아동발생으로 인하여 실종가족들의 아픔을 알리며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팀은 협회가 발행하는 신문과 전단지를 지방에서 공연하며 배포하며 찾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MISSING’(사라진 사람)’,신문을 제작하여 실종아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배포하며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 아이를 찾아 나서면서 우리나라 실종아동 대책의 허점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몽타주에서 다룬 내용이 공소시효거든요, 아이는 사라졌지만 왜 사라졌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나면 형사법상 법인을 잡아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곧 경찰이 찾기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엔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기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실종사건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사건도 아닌데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렵의 경우엔 실종아동전담반은 실적이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5월 25일인 세계실종의날 아담군을 살해한 범인도 33년 만에 검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10년도 중대사건은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14. 최근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종아동찾기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희 가족들이야 실종된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찾기 위해서는 찾기와 관련하여 법이 필요했습니다, 찾기를 해야 하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법 개정을 살펴보면 실종된 아동들이 실종당시 나이와는 상관없이 2005년에 14세 이상이면 가출인 이 되었습니다. 7개월에 유괴된 아동도 2005년에 14세 넘었다고 가출인, 3살 된 아이도 2005년에 14세 넘었다고 가출인, 제 딸아이 10살이었는데 2005년에 14세 넘었다고 가출인 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 아동들이 실종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이고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들 역시 아동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일정한 기일동안 있다가 입양된 아동들도 실종아동이라고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그 외에 찾기와 관련해서 권익위와 복지부, 경찰청과 개선한 법과 새행령만 해도 50여 항목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법은 있었으나 모양만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물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얼굴 변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부가 진행하지 않아서 협회가 사단법이 되고 미국NCMEC와 협약을 맺고 장기실종아동 얼굴변환을 그려왔었습니다.
15. 도입에서도 말씀드린 이번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 에도 적극 의견 개진을 하셨다고요?
시작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건대 이웅혁교수와 이성룡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함께 했습니다.
16.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죠?
<앰버 경보> 의 경우에도 즉각 발령이 되면 좋지만, 사고 발생 몇 시간이나 지나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엠보발령도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하는데 도입하고 관련법조차도 없습니다. 경찰 단독으로 진행하다보니 오늘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예방과 홍보 그리고 가족지원은 복지부, 찾기는 경찰청에서 진행하다보니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은 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도록 복지부와 경찰이 홍보해야 했지만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지부는 위탁전문기관에다가만 미루고 위탁기관은 실종아동 찾기와는 관계없으니 예방과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니 막상 법과 예산은 복지부 찾기는 경찰청에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미국의 경우 자치주와 시민들이 동참하여 범인을 찾아 내는 것입니다. 차량으로 납치하면 차량을 추적하며 전광판에서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국민들과 NGO모든 단체가 찾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입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앰보발령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실종아동신고는 국번 없이 182 역시나 국민 대 다수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앰보가 발령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 국민이 발령과 동시에 실종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쏠렸다면 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엠보발령보다는 광고용으로 진행하다보니 늦장대응도 나온 것이고 관련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7. 협회의 노력을 통해 실종아동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까?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주민등록 열람도 안 되는데 협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실종가족들이 협회로 연락 오면 협회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향후 경험을 말해주며 찾기를 진행해봐야 부모들이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찾기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13년 12년에 협회에서 활동했던 부모님 중에 4명 정도 DNA를 통해서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찾았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가족 간에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찾고 난 이후에 가족들에게 오는 고통 또한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상봉한 가족을 예를 든다면 한가정은 인천에 살다가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정상 아동을 실종되었다가 장애 2급이 되어 상봉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쁜 엄마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되지 않고, 34년 만에 상봉한 것을 자축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가정의 경우도 장애 3급이 되어 만났습니다, 민영이 엄마와 아빠는 딸의 문제로 힘겨워 하다가 올 초 아버지가 음독을 선택하셨습니다. 강원도 충청도에 사는 다른 가정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C 개인의 아픔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 ‘과연 실종아동이 발생할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실종아동 신고는 한 해 이만 명이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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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실종아동 신고 이만 명,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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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문제의 원인과 근본 대책
18. 스마트폰도 발전하고, 신속한 정보가 넘치는 시대다보니, 실종아동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2013년에만 아동실종 신고가 2만 3천명에 이른 다구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변화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실종이 차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실종사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와 함께 해주면 좋겠지만 아이 혼자 있다 보니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집에서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장애인이 자녀와 함께하며 돌봐야 하는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할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은 방치하면 방임죄에 해당해서 정부에서 양육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범죄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아동은 혼자 거리를 다닌다거나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지요, 그럼 실종아동 통계는 올라가겠지요, 장애인 실종아동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에 따라 전문시설을 확대하여 운영하면 해결됩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전문화하면 해결됩니다.
정신적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주듯이 아침에 시설로 갔다가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생활하도록 하면 장애인 실종은 줄어 들것입니다.
19. 예전엔 실종아동을 찾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갖춰져 있지 못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찰청 182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다름 아닌 원스톱으로 신고부터 찾기까지를 진행하려고 창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력 부족, 그리고 경찰청 내에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는데 통합하지 못해서 찾기는 형사과에서 관리는 여성아동과에서 진행하다보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경찰청에서 실종 관련하여 포털 사이트와 원스톱 시스템을 재 시도를 하였으나 포털 사이트는 복지부등 지자체와 융합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융합이 안 되었고, 경찰도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내부 사항으로 채워야 하는데 속이 안 채워진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청도에 있는 모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무연고자 사망자가 약 5~6천 명 정도 됩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DB화하면 실종자가족들이 시설을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경찰청 안전드림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내역을 DB화 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속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시설에 경우 아동이 입소한 서류가 일반인으로 하면 원적과 같은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아직까지도 수기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시설의 관리 소홀로 소실된 서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아동들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되어 뿌리를 찾고자 하지만 원적과 같은 서류가 DB화 되어 있지 않으니 일일이 시설들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경찰에서 관련서류들을 DB화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아동들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양 인이 가족 찾을 길은 유일하게 DNA외엔 없습니다.
20.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요?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민관이 합동으로 아이를 찾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되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강화를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경찰력을 동원해서 아이가 실종되면 민관이 힘을 합하여 같이 찾아야 하는데 경찰에서 단독으로 찾기를 하고 있으니 실종아동이 신속히 찾아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NCMEC가 저희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이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얼굴변환 등 전반적인 일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이 복지부 위탁기관이 얼굴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진행 한다고 했으나 진행되지 않아 2010년에 협회가 사단법인이 되고 미국 NCMEC에다가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장기실종아동을 20여명 그려왔지만 지금은 협회에서 1명이 연구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 달에 1~2명 그릴 수 있습니다. 한명이서 진행하라고 하니 안타깝죠,
그리고 그동안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고 재수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 진적이 없었습니다. 실종된 아동이 내 자녀다 생각하고 장기실종 수사전담 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1.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실종아동 방지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가면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는 아이에게 무슨 사건 사고 시에는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동기는 대학생이 주민등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실종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학생이 변사로 발견되었습니다, 변사로 발견되었으나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경찰관의 수고로 6개월 만에 가족을 찾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고 경찰에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일부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으나 전혀 다른 제도이고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면 실종아동보호법 17조에 정보를 유출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런 위험을 안고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활용할 경찰 아무도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미리미리 사전등록을 해두시면 유용하게 사건사고 실종 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22.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죠?
대표님도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교육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죠?
저희 협회는 실종아동이 없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협회가 없으면 가족들이 의지 할곳이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있긴 하지만 복지부 위탁기관이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움직일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경찰교육원에서 경찰들께 실종아동을 둔 가족들의 사연과 아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보호법 9조 3항에 코드아담 법을 홍보하며 협회에서 메뉴엘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시설은 범칙금이 400만 원 이하
관리자는 200만원 미만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시설역시 1년에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시설들은 사전 연습을 통해서 실종아동이 발생되면 신속히 아동을 찾아 실종아동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국민여러분들도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무리
23. 2014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희 협회에서는 실종아동이 사라지도록 연구원에서 문제점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연극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실종아동이 발생으로 닦쳐올 아픔을 연극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가족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지원하고자 실종아동가족지원법 추진과 입법해 놓은 법들이 통과되어 찾기가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 이 방송 들으시는 전국의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실종아동은 순간에 발생하지만 평생을 찾아다니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실종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 한 것은 자녀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단지를 돌리는 가족들을 보면 외면하지 마시고 전단지 받아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 진 것은 바로 실종된 아동들이 있었기에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고,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생겼으니, 외면하지 마시고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C서기원 대표 같은 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자식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사
다양한 명사를 만나보는 “일요 초대석”
오늘은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경남 / 구성에 김유리 /
저는 박수림이었습니다.
첫댓글 가족들이나 임원들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인터뷰나 기타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봤고 필요할때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작성한다고 했지만 오타가 간혹 있네요.
수정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타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우리님이 강의하시면 감동적이었을텐데......,
실종아동관련하여 강의하러 다니면 힘들고 배고프긴 하겠지요.ㅋㅋ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일
달 달 달 외우면 우짤꺼염
어렵긴 하겠지만 서도
도전해 볼까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