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을 생각한다면 고려해야 할 몇가지 점들 ㅡ 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1.
우선 자기 회사가 계속 운영해 나갈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를 고려해 보아야한다.
청산시 자산 대비 부채나 사업전망, 사업의 가치, 현금흐름 등에 비추어 지금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나은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한다.
2.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회생, 파산도 별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되어야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회생이나 파산과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책임은 별개이므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3.
법인파산이나 회생 진행시 회사 자산이 은닉되거나 처분된 상태라면 부인권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채권자의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대표자 가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되야한다.
단지 회계상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처리로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대표자의 실질적 자금 이동행위였는지, 정상적이었는지, 비정상적인 위법성있는 것인지가 검토되야한다.
5.
대표자와 대주주의 개인 재산을 회사 및 본인의 회생, 파산 이전에 은닉하거나 처분한 것이 있는지가 고려되어야한다.
6.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에도 돈이 필요하다.
조사위원 보수 등 법원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특히 기업회생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공인회계사 비용 등등
그런데 보통의 경우
막상 회생, 파산 직전이 되서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꼭 회생, 파산이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임에도
돈이없어 파산, 회생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최소 6개월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 미리미리 상담하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7.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 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세금이나 직원들의 인건비나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지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고려해야한다.
물론 세금도 발생시점이나 납부시기에 따라 회생채권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세금이나 직원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은 공익채권이 될 여지가 많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바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8.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왔다면
실제 회계로 바로잡아 사실은 적자이고
회계상 자산은 가공된 것임을 솔직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9.
이외에도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최소 이 정도는 검토하고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와 상담하러 와야 기업회생이 되었든, 파산이 되었든 톡킹 어바웃이 가능할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