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서에 담당 팀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말 하기를 "횡령사건인데 김영찬 고소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했냐.?"
인덕 초등학교 횡령 배임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인데 그 조사에서 피고소인을 빼자고 말한 수사관입니다.
나는 "기피 신정을 하겠다" 라고 하니 팀장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수사관이 수사를 하겠죠...
난 분명 고소를 하기전 주민협의체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상임위원 회의에서 의결하여 공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모두반대를 했다고,...?
장학기금은 공금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공개를 않으니 현 임원들도 숨기는 것으로 같은 범주에 둡니다.
누가 그기 개입되고 누가 그기 개입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안된 사람은 추정은 가지만 )
만일 이것을 제대로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저의 생각으로 무혐의 불송치가 날지 모른다는것 입니다.
인덕동 범죄사건에 대해 내가 고소한 것에서 개인 빼고 집단를 모두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인덕동 범죄 치외 법권지역..???
고소장 내용을 본다면 횡령 혐의 보다 증점으로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참고를 이것으로 저를 고소 하실분을 하세요!!
두 번째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한칠수
주 소 : 포항시 남구 인덕로
피고소인 : 김영찬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위원장
피고소인 : 임춘이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부 위원장
피고소인 : 김정식
직 위 : 현 주민협의체 1통 상임위원
피고소인 : 이승진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2통 상임위원
피고소인 : 김진숙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3통 상임위원
피고소인 : 이상식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4통 상임위원
피고소인 : 김춘아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5통 상임위원
피고소인 : 권태인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6통 상임위원
피고소인 : 홍선녀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7통 상임위원
피고소인 : 황석분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10 상임위원 ... 이상 10명
죄 명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고소의 요지 ]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간접피해지역으로 폐촉법에 따라 포항시 지원조례가 만들어 졌으며, 그 조례에게 따라 2004년부터 호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 및 포항시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의 10분의 1인 (2023년 기준 12억 가량)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관리 지원하는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포항시와 수탁 관계로 운영하는 인덕 오아시스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원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지원금을 집행하여 함에도 인덕 오아시스 복지관의 수입으로 잡아 돈을 세탁하는 지원 조례에 벗어나는 집행을 하고 때론 착복 횡령의 증거가 있음에도 자료를 공개 하지 않습니다.
배임을 형태로 3자를 이롭게 하여 그 대가 받는 등의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몇 년 지니지 않아 점점 비리가 확대 진행되어 왔습니다.
10년 이상 반복되어 오고 약 15억 원 정도의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숨기며 범죄의 혐의를 빠져나가는 최고의 방법으로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한칠수가 경찰서에 협의체 등 이해관계에 대한 비리를 고소해도 무혐의 의견으로 무혐의, 불송치, 각하 등이 반복되어, 이제는 경찰서에서 무혐의 된다는 신념이 생긴 듯 [자료 녹취록 3] 주민들 앞에서 고소를 해라! 하는 당당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 고소 내용 ]
장학기금 예탁금 해지 후 증발
2013년 포항시의 지원금 1억을 조성하여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포항시에 안을 올리고 그 장학기금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장학기금 예탁금의 이자만으로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어, 별도 지원금에서 년 간 1천만 원의 지원을 받기로 합니다.
2013년 포항시에서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 받아 조성한 장학기금에, 또 연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장학기금 예탁금에 넣어 장학기금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억 원에서 2020년 10월 까지 168,363,985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장학기금 예탁금을 해지 합니다.
그 해지한 장학기금예탁금 168,363,985원을 2020년 11월 복지관 수입항목에 장학기금예탁금 해지 여입 68,363,985원을 처리합니다.
복지관 수입으로 장학기금예탁금을 넣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즉 지원으로 조성한 장학기금 이기에 그 돈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포항시 지원조례에 의해 말입니다. 장학기금의 원래 목적이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포항시에 그 항목의 변경을 말하고 다시 주민에게 지원 방향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체 위원장 이며 복지관 관장을 겸직을 함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지원금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그 남음이 생기는 돈을 남겨 차기 지원예산에 반영하여 다시 새로운 주민지원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포항시 지원금을 지원 예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포항시 지원금을 복지관 수입으로 잡아서 지원 조례의 목적을 위반해 협의체 위원장과 임원들은 자신들이 정한 목적에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쉽게 사용할 수 있은 돈으로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래 동안 주민들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장학기금 예탁금 해지 당시 168,363,985원 중에 복지관 수입으로 68,363,985원 제외한 나머지 정확히 1억 원의 행방을 확인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횡령 혐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3년도 제철동 주민협의체 비리로 인해 상임위원이 사퇴하면서 빈자리에 보궐 선거로 새로 들어간 5통 김춘아 상임위원이 임무를 확실히 하고자 상임위원 자료는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대의원이 가지고 있은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면서 확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5월 22일 제철동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찾아 협의체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상임위원회의에서( 다음 날 상임위원 회의가 있은 날) 결정을 해 달라고 녹취록1 내용처럼 10년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10년 치 다를 공개 하는 것을 힘드니 부분 부분을 공개 해줄 것을 상임위원에 의결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녹취록 1]
그리고 2024년 5월 31일 다시 제철동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찾아 정보공개에 대한 상임위원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상임위원 전원이 의결 결과는 녹취록2 정보공개를 거부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자료 녹취록 2]
그래서 저는 2024년 7월 9일 인터넷 다음 카페 ‘포항시 제철동 소각장건설 반대’ 에 “협의체 장학기금 예탁금 해지 후 1억원 없어졌다” 글을 올렸습니다.
카페 주소 https://cafe.daum.net/sogagno/JkAL/340
이글에 구체적인 자료 요구와 해명방법을 주민 설명회 날 주민이 모인 곳에서 밝혀주기를 요구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2024년 7월 15일 주민 70여 분이 참석한 주민설명회 날 자료와 통장 내역을 공개하기를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자료 녹취 3]
과거부터 이런 과정에 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 직원들도 착복하여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범죄 집단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버렸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을 내부에서 바르게 한다고 하나 실 어떠한 조치도 없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시간이 지나면 덮어 진다는 것으로, 범죄의 공소시효를 넘기면 된다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2015년 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나마 자료 공개 했지만, 이후부터는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포괄적인 자료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2017년부터는 자료를 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심지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은 상임위원회의 자료마저 비공개로 하고, 상임위원 회의를 마치면 그 자료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밖으로 노출된 것을 경계 했습니다.
즉 이시기는 큰 범죄가 이루어지고 졌다고 봅니다.
지금도 문제와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사람을 모함하여 협의체를 바르게 하겠다는 것 형식뿐인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되었습니다.
위 자료들 녹취 1, 2, 3 과 인터넷에서 카페에 요구하는 글을 올려 정보공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위원장 및 임원 전원이 반대하여 과거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는 과거의 범죄 숨기려고 한다고 보고, 현 위원장과 임원들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3년 8월 인덕 오아시스 복지관에 매표소 직원을 해고 하려고 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돈이나 목욕카드 없이 온 고객을 입욕시켰다는 이유입니다.
그 고객을 다음날 와서 카드를 구입해 주겠다고 매표소 직원에게 말을 했고 당시 그 고객과 같이 온 일행도 있고 매표소 직원역시 아는 고객이니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직원을 해고 하려고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징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매표소 직원을 의도적 해고를 하려 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표소 직원이 나가면 새로 들어올 매표소 직원이 이미 내정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매표소 직원은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무실 사무원 정순화( 지금은 퇴사) 비리를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정순화 사무원은 업무상 배임을 한 사실 등이 확실히 공개되고 제철동 주민협의체 및 인덕오아시스 복지관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문제가 될까 부위원장 및 몇 명의 상임위원이 사임을 합니다.
즉 이런 문제에 피하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저가 고소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중에 한 분이 5통 김춘아 상임위원이입니다.
전에 제철동 주민협의체 대의원을 했기에 내용을 알고 대의원을 찾아 자료를 받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의체에 사무원이 업무상 배임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이 있다는 것을 알자
23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많은 주민이 참석을 했습니다.
협의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 듯 넘어가려고 했고, 주민 황국성씨가 나서 외부 감사를 받아라! 협의체가 문제가 없다면 그 감사 비용을 자신이 내겠다! 하여
세무법인 김종현 세무사에게 감사를 받고, 협의체 감사비용을 우선 (세금포함) 99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료 A-1] 감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옵니다.
이 감사보고서에도 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라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을 한 사무원 정순화가 퇴사하면서 컴퓨터 문서 등 기록을 삭제하여 전자기록물 손괴 죄를 저질렀고 또 위원장과 임원이 가담되었을 일부의 범죄 기록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위원장과 임원 누구도 돌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공개되면 자신들이 범죄가 노출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 새롭게 들어간 임원이나 직원이 협의체를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협의체 비리를 외부에 알리면 이런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모함하여 협의체에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이 달에 협의체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사실이 존재함에도 과거부터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또 협의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료 녹취 3]에서 같이 경찰에 고소를 한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이는 경찰에 고소를 해도 무혐의가 난다는 사실을, 내가 고소한 여러 건과 다른 이들이 고소한 사례로 확신하듯 하고, 경찰에 무혐의가 면죄부 인 듯, 지금도 이들은 당당히 지속적 범죄가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유념하여 철저히 조사, 엄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인 한칠수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에 고소한 내용을 추가로 올려들립니다.
2010 형제 2246 업무상횡령 벌금 30만원
2011 형제 9284 배임수재 무혐의
2012 형제 512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848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15507 명예훼손 무혐의
2016 형제 2709 직무유기 무혐의
2017 형제 7350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7 형제 12227 업무상배임등 무혐의
2019 형제 7802 업무상배임 무혐의
2021년 4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권익위원회 접수
2021년 7월 21일 인덕초등 육성사업 업무상횡령 ‘불송치’ 관해 이의신청
2022-000174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불송치 각하
2022-000175 협의체 선관위 업무방해 불송치 각하
2023년 3월 인덕빌라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접수
(1년이 넘었는데 고소인 조사도 없음)
2024-0037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혐의없음) 불송치
고소인 한칠수
2024년 11월 11일
남 부 경 찰 서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