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
지선배 지부장 개인택시 조합
지난번 KBS열린토론 라디오를 청취하지 못하여
요 며칠동안 MP3로 녹음하여 택시안에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식한 인간들이 나와서 잘알지도 못하면서 떠든 토론이다
입니다.
우선 토론 패널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토론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민호씨. 이분은 뉴라이트 연대의 대표적인물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보수우파입니다.
김자혜. 이분은 듣보잡인데, 전형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 스타일이고 토론의 내용은
그저 아줌마들이 할수있는 수준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창범 이사람도 듣보잡인데, 색깔이 불분명합니다.
지선배. 이분은 뭐 택시기사인데 뭐알겠습니까. 목소리도 힘도없고 그저 살려달라
애원하는것 같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토론의 패널들의 수준이 정말로 수준이하입니다.
특히 이창범씨, 이분은 법학을 전공했겠지요.
법조문을 읽고 나왔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택시안에서 녹음하는것이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이라네요. 현행법에도 불법이라네요.
아..이양반아.. 불법이면 내가 여기 있겠냐.. 현행법이 불법이면 내가 현재 재판받고있지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자혜 이 아줌마는 ...
아무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저..택시 안블랙박스는 기분이나쁘다. 이말이지요.
택시 안에서 녹음된 대화내용이 범죄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답니다.
아 그런논리라면..당신들 걸어다니는것 집에서 출퇴근 하는것 보는 경비아저씨가
당신들이 몇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대충아니까. 범죄적 목적으로이를 활용하면
안되겠네요. 그래서 경비아저씨가 당신들 출근 및 퇴근하는것 처다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야하겠네요.
택시안에서 녹음된것이나 녹화된 동영상을 범죄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없고
또, CCTV동영상을 이용하여 범죄에 활용된 사례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법은 만들어질수도 만들어져서도 안됩니다.
사생활침해..요?
택시안에서 무슨 사생활 침해입니까?
당신들 택시 타고 다니는것..그거 찍는다고..그게사생활침해요?
방송사 기자들이 길가는 사람 카메라 돌려서 9시 뉴스에 내놓는것은 사생활 침해아니요?
MBC헬기가 관악산에 올라온 등산객들 클로우즈업으로 잡아서 일요일 밤 9시 뉴스에 방영합니다.
그거 사생활 침해 아니요?
도대체 택시안에서 사생활 침해 운운하는 병신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말입니다.
택시안에서 잡담하는것 녹음해보았자.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사는지 택시기사 모르고
당신에 대한 정보 알필요도없지요. 택시기사는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을 가진 자이고
도대체가 무슨 개소리 하는것이요.
택시안에서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됩니까?
택시안에서 택시기사 다 듣고있는데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떠드는자가 도대체어디있습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녹음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요.
이걸 불법화 시킨다고 해도
본인은 합법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수있습니다.
택시안에 녹음기를 장착하여 따로녹음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CCTV보다는 일반 사진기나 캠코더를 통해서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이
더 침해당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영상장치와 특별히 차별하여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법으로 녹음기능을 금지하여도
택시 내부에 녹음기만 따로 설치하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택시 내부의 음성을 녹음
할수있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개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강신기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공무원놈들은
제정신이 아니것 같습니다.
두고보면 아는데..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론 발효해보았자 택시 블랙박스를 규제할 수없습니다.
또한 이법은 위헌의 소지가 너무많고..
(사전검열의 성격이 강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지하는것은 위헌)
다른 영상기기와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이를 금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서구 선진국중에 이렇게 민간 CCTV에 대해서 녹음을 금지하거나 택시 실내를 못찍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방범카메라를 장착한 택시가 많습니다.
참 수준이하의 토론이었습니다.
특히 김자혜가 하는 아줌마. 거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도대체 ..택시 내부의 동영상이 유출되어 범죄에 활용될 수있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를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인이 보기에 위헌입니다.
이런 법은 애시당초 만들어지면안되는데...
아직 사람들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법이 발효되면,
논란이 예고됩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설치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음성녹음기능이 금지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용인할까요?
지금은 그 문제점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있구요.
또한 일반 자가용은 괜찮고 택시의 블랙박스만 문제라고 차별적으로 취급하는것도 말도안되죠.
차량내 CCTV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법은 위헌이지요.
택시 내부는 엄연히 공공장소로서, CCTV가동은 합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도 절대로 택시 내부 CCTV촬영을 금지못합니다.
...두고보면압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수준이하의 토론이었습니다.
알고있는 지식도 없는 자들이 나와서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토론이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선 택시 내 CCTV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
택시내 음성녹음이 불법이라는 허위사실등.....
말도안되는 소리만을 늘어놓는 수준.
하기사 패널들 수준이 본인이보기에도 듣보잡수준들이라서
..... KBS의 수준을 나타내는 ..토론이었습니다.
첫댓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다 '무식'으로 치부하는 님의 관념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