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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8개 지역을 지정한 사유 ? |
ㅇ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 주택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상승률도 매우 높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통한 국지적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주택거래신고제도 운영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음
2. 주택거래신고 적용대상 주택은 ? |
ㅇ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60㎡이하의 아파트도 포함)가 적용대상
-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적용 시기는 ? |
ㅇ 12.29일부터 체결하는 매매계약 분부터 적용됨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 |
ㅇ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 당해지역 시․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택거래신고시 첨부하여 해당 시․구청에 제출하면 됨
ㅇ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별되어 있고 다시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 사채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음
5. 신규로 지정하였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 |
ㅇ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달리,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는
-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중과되고(최대 취득세의 3배 → 최대 5배), 신고기간도 단축(30일 →15일)되며
- 특히,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06.11.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 시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거래 및 실거래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관계기관 협조에 의해 효과적인 투기억제시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첫댓글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