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직업상담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직렬․직급 | 인원 |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 | 직업상담사 | 일자리플러스센터 근무 | |
가.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나. 성 별 : 제한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자격기준
임용등급 | 자격요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직업상담사 ) | ○「국자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직업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무관리분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직업상담(구인구직)’분야 실무경력
가. 1차 : 서류전형(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증 및 경력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가. 연 봉 액 : 연봉 16,446천원(월137만원)
나. 각종수당 :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대민 활동비, 자녀학비보조 등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가.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시험공고 : 2019. 4. 3.(수) ~ 4. 15.(월)
- 양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yangcheon.go.kr/) 게재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19. 4. 3.(수) ∼ 4.15.(월) | 4.16.(화) ∼ 4.18.(목) | 4.19.(금) | 4.22.(월) | 4.26.(금) | 4.29.(월) | 신원조사 통보후 발표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양천구 홈페이지에 게시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16.(화) ~ 4.18.(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① 응시원서(첨부 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총무과에 서류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이력서(첨부 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첨부 3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서식) 1부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서식)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증명서상의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인정 불가
할 수 있음
⑨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1부
◦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서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⑫ 구직필증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에서 구직신청 후 구직필증을 받아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해야 함.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묶어서 제출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이 동일한 임기제 채용 분야와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와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인사팀(☎02-2620-3066)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2-2620-4366/4638~9)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