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도 많이 늘고 걱정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일인가요?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와 화장실과 작업장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없애야 한다고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과 화장실을 가게 안에다가 만든다고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가게 면접이 확 줄어 들어
손님 테이블이 4개밖에 안남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보증금 500하고 이사비용 200을 줄테니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계약기간은 아직 1년이 남은상태입니다
저희가 권리금을 얼마주고 들어왔는데
이제서야 손님이 늘기시작했는데 어느 총 맞은 년이 그 돈 들고 나가겠습니까?
오늘도 찾아와 화장실과 작업장을 바로 철거할꺼니 그렇게 알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손님들 다 있는데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희엄마는 홧병에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이미 그건물을 지어져있었고 그대로 받아서 장사하였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더 더욱이 화장실이 불법건출이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식당 허가를 받으려면 화장실이 기본인데 어떻게 화장실을 불법건축물로 질수가 있단말입니까?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희 세입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과 작업실을 철거할수 있는지?
만약 저희가 계약기간에 나가게 된다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지?(이미 시설은 다 있는 상태이고 권리금만 주고 들어왔음)...
정말 하루하루 미쳐버리겠습니다..맨날 와서 협박을 합니다..이 건물은 곧 때려부실꺼라고 합니다.
만약 소송을 건다면 이길 확률이 있나요? 알고 있는 분들 답변 좀 부탁바랍니다.ㅠㅠ
첫댓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구청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시는게 우선 일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힘 내세요.
최고인간말종님, 맘상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상담을 원하시면 '맘상모 정회원'으로 등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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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권리금이 얼마인가요?
권리금 1500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장이 지금 쫓아내려고 안달이 나다 못해 불안증까지 걸린 듯 싶습니다. 정말 못돼먹은 사람 많네요. 너무 너무 억장이 무너지시는 마음 안봐도 알것 같습니다. 욕이 나오네요.
회원님의 고충에 정말 공감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처음 계약했을때 그런 말을 건물주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요구를 해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기금까지의 보증금과 납부한 월세부분은 상기의 화장실과 작업실을 사용할수 있는전제하에 해당한 것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득을 취하고 지금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자나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