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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단속 착수
▲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 춘천 석사동에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 김정호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종료, 22일부터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어져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이 불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선 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한다.
해당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2일 시행됐지만 약 3개월 간 경찰은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진행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춘천 온의동 대형마트 사거리와 방송길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100대를 지켜본 결과 약 30대는 여전히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했다. 일시정지 하더라도 급정거 해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걷던 A씨는 “아이 걸음이 느려 횡단보도 건너는 게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다소 부정적이다. 택시기사 김모(68)씨는 “운전을 업으로 삼는 입장에서 안전속도도 신경쓰이는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한다고 하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