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우)120-07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7길 17 란빌딩 303호 (3층) 전화 02)722-1203 팩스 02)6008-1613 kpcoesj@daum.net
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참 조 : 사회부, 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최용익, 박태순, 엄재철)
문 의 : 사무처장 이태봉 (02-722-1203 / kpcoesj@daum.net)
시행일 : 2015. 06. 08(월)
제 목 : [보도자료]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시청자주권 없이 공영방송 없다! 강제징수 중단하라!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 일 시 : 2015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양재동) □ 주 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법률지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단체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강제징수하는 부당함에 대하여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갖고 청구인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27일 “TV수신료 분리고지 촉구 및 신청서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시청자 1,246명으로부터 위임받은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를 KBS와 수신료 위탁징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달하고 민원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3. 그러나 KBS는 분리고지신청 민원에는 응하지 않고 ‘수신료 통합고지는 합당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회신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명확한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KBS는 ‘(분리고지신청을)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한전 또한 단 한건의 민원도 처리하지 않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일괄 납부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고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1,246명의 시청자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2015년 5월 19일 1)계속해서 수신료 납부의사가 있으며 2)전기요금과 일괄 납부시 수신료의 납부 방법, 계좌, 시기 등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3)수신료 금액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음에도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이 미납되는 경우 수신료까지 함께 미납되어 가산금이 발생하고 4)반대의 경우(전기요금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시 수신료금액보다 적은 잔고 부족으로 미이체 되는 경우 등)에는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산금을 물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을 이유로 TV수신료 분리고지를 요구하는 전국의 시청자 439명의 ‘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를 KBS와 한전에 전달하였습니다.
5. 그러나 이번에도 KBS는 경제적 부담 가중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 439명 시청자의 민원에 대하여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수용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일괄적으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한전 또한 우리 단체가 공문으로 요청한 회신기한은 물론 공기관의 통상적인 민원처리기간 14일을 넘기고서도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6. 이에 우리 단체는 내일(6월 9일, 화) 오전 11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한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문 보기 : 시청자주권 없이 공영방송 없다! 강제징수 중단하라!
첫댓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지지합니다. 계속 싸워주세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지합니다.
시청료는 분리 고지는 당연하며 인상되어서도 안됩니다.
다음 메인에도 떴네요. 참 잘하셨습니다...언소주 화이팅!!!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