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 400여 명이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기습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서 통진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경찰관을 돌로 때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도중인 이날 오후 9시 15분경 통진당 측이 서울광장에 세운 천막을 철거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이영찬 순경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돌을 여러 개 넣은 비닐봉지로 이 순경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다. 이 순경은 머리 뒤 왼쪽 부분이 4cm가량 찢어져 을지로의 서울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범인이 달아나 검거하지 못했다”며 “현장 사진 등 채증자료 판독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밤 12시경까지 계속됐으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참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통진당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오늘 중앙일보는 <통진당 문제, 헌재 결정 차분하게 기다려야>라는 사설을 통하여 해산론과 반대론 사이에서 兩非論-兩是論的 입장을 취했다.
<‘정당의 목적’ 부분은 논란이 더 크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한다. 강령에 들어있는 ‘민중주권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중주권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만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변종 공산주의 이론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불법성이 확정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로서 북한정권은 통진당 창당 때 이 용어를 강령에 반영하도록 끈질기게 공작하였다고 어제 법무부가 밝혔다.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은 현실을 떠난 空論이다.
권석천 논설위원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는 제목의 칼럼은 대체로 통진당에 우호적이고 정부에 비판적이다. 例를 잘못 설정한 뒤 논리를 전개한 글이다.
통진당은 <완전 고용과 시장·전통적 가족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정강·정책으로 하면서 역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북한정권의 對南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정책의 차이로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게 아니라 敵의 하수인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령과 조직을 갖고 활동하였기에 해산을 청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악이 큰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유민주체제를 뒤엎고 공산화시키겠다는 의도와 활동이 확인되었다면, 이 정당(前身인 민노당 포함)에 약37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갔고, 이번 달에도 수억원이 지불될 예정이라면, 이런 정당의 존재는'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국가가 국민과 國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경찰은, 강도가 설치면 잡아야지 교육과 순화를 통하여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을 해산시키더라도 그들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평가되고 걸러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북한 주장과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되뇌게 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핵심을 벗어난 論旨이다.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하려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을 해산하려는 게 아니다. 마치 정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짓을 하는 것처럼 想定한 뒤 점잖게 충고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양심과 사상이 머리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억압할 수 없으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와 법치를 파괴할 때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필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할 생각으로 여기는 듯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진보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 독재, 즉 김일성式 전체주의를 가리킨다. 이는 학설도 양심도 사상도 아니다. 공산 혁명을 위한 전략 전술이다. 왜 '진보적 민주주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이를 제재하려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인가?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되는 게 아니라 빠지게 하여 敵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犯法者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성의 기회를 막자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조강수 사회부문 차장이 쓴 <정부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 있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도 정부를 비판하였다. <법무부의 속전속결 방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와중에 신속히 처리한 대목은 억측과 의혹을 불렀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꼼수’를 부린 것처럼 비쳐졌다>고 썼다.
통진당은 “대통령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국의 국무위원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거친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통진당 해산 심판 맡은 헌재의 역사적 책무 무겁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이석기 의원의 RO(혁명 조직)는 일당(一黨) 일인(一人) 독재국가인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가담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짰다. 이 정도면 통진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 놓아둘지, 축출할지를 심판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社說은 <헌재 결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후보를 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통진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社說도 통진당에 비판적이고 해산 청구에 찬동하였다.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진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實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깊이 차이처럼 느껴진다.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동아는 해산청구 적극 지지, 중앙일보는 비판적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實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깊이 차이처럼 느껴진다.
趙甲濟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 400여 명이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기습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서 통진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경찰관을 돌로 때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도중인 이날 오후 9시 15분경 통진당 측이 서울광장에 세운 천막을 철거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이영찬 순경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돌을 여러 개 넣은 비닐봉지로 이 순경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다. 이 순경은 머리 뒤 왼쪽 부분이 4cm가량 찢어져 을지로의 서울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범인이 달아나 검거하지 못했다”며 “현장 사진 등 채증자료 판독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밤 12시경까지 계속됐으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참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통진당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오늘 중앙일보는 <통진당 문제, 헌재 결정 차분하게 기다려야>라는 사설을 통하여 해산론과 반대론 사이에서 兩非論-兩是論的 입장을 취했다. <‘정당의 목적’ 부분은 논란이 더 크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한다. 강령에 들어있는 ‘민중주권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중주권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만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변종 공산주의 이론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불법성이 확정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로서 북한정권은 통진당 창당 때 이 용어를 강령에 반영하도록 끈질기게 공작하였다고 어제 법무부가 밝혔다.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은 현실을 떠난 空論이다. 권석천 논설위원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는 제목의 칼럼은 대체로 통진당에 우호적이고 정부에 비판적이다. 例를 잘못 설정한 뒤 논리를 전개한 글이다. 통진당은 <완전 고용과 시장·전통적 가족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정강·정책으로 하면서 역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북한정권의 對南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정책의 차이로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게 아니라 敵의 하수인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령과 조직을 갖고 활동하였기에 해산을 청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악이 큰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유민주체제를 뒤엎고 공산화시키겠다는 의도와 활동이 확인되었다면, 이 정당(前身인 민노당 포함)에 약37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갔고, 이번 달에도 수억원이 지불될 예정이라면, 이런 정당의 존재는'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국가가 국민과 國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경찰은, 강도가 설치면 잡아야지 교육과 순화를 통하여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을 해산시키더라도 그들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평가되고 걸러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북한 주장과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되뇌게 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핵심을 벗어난 論旨이다.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하려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을 해산하려는 게 아니다. 마치 정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짓을 하는 것처럼 想定한 뒤 점잖게 충고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양심과 사상이 머리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억압할 수 없으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와 법치를 파괴할 때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필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할 생각으로 여기는 듯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진보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 독재, 즉 김일성式 전체주의를 가리킨다. 이는 학설도 양심도 사상도 아니다. 공산 혁명을 위한 전략 전술이다. 왜 '진보적 민주주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이를 제재하려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인가?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되는 게 아니라 빠지게 하여 敵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犯法者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성의 기회를 막자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조강수 사회부문 차장이 쓴 <정부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 있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도 정부를 비판하였다. <법무부의 속전속결 방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와중에 신속히 처리한 대목은 억측과 의혹을 불렀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꼼수’를 부린 것처럼 비쳐졌다>고 썼다. 통진당은 “대통령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국의 국무위원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거친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통진당 해산 심판 맡은 헌재의 역사적 책무 무겁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이석기 의원의 RO(혁명 조직)는 일당(一黨) 일인(一人) 독재국가인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가담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짰다. 이 정도면 통진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 놓아둘지, 축출할지를 심판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社說은 <헌재 결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후보를 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통진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社說도 통진당에 비판적이고 해산 청구에 찬동하였다.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진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實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깊이 차이처럼 느껴진다.
오늘은 憲法이 들고 일어난 날!
趙甲濟
1. 오늘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청원 설명문은 이 정당을, 종북을 뛰어넘는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언론은 아직도 통진당을 '진보세력'이라 부른다. 반역이 진보라는 이야기이다. 언론의 韓國語(한국어) 파괴는 천벌을 부를 것이다.
2. 기회주의적 공권력과 좌편향 판사들의 비호 아래 깽판의 특권을 누려온 종북정당 통진당이 이제 헌법이란 임자를 만났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甲질하려다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게 되었다. 3. 오늘은 헌법이 들고 일어난 날이다.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헌법이 화가 나서 궐기, 헌법파괴 세력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날이다. 11월5일은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 길이 기억 될 것이다. 11.5 헌법 결단의 날!
법무부, "NL파가 장악하고, 北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갑제닷컴
법무부는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사이트에 올렸다.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를 통하여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뒤 이렇게 정리하였다. <통합진보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黨權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分黨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NL, 즉 주사파가 黨權을 장악하였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이 정당이 북한노동당의 하수기관이란 뜻이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계속된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反국가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反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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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鶴山의 草幕 舍廊房 원문보기 글쓴이: 鶴山 徐 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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