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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얘기 문간 스크랩 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鶴山 추천 0 조회 35 13.11.06 15: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동아는 해산청구 적극 지지, 중앙일보는 비판적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實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깊이 차이처럼 느껴진다.

 

趙甲濟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 400여 명이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기습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서 통진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경찰관을 돌로 때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도중인 이날 오후 9시 15분경 통진당 측이 서울광장에 세운 천막을 철거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이영찬 순경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돌을 여러 개 넣은 비닐봉지로 이 순경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다. 이 순경은 머리 뒤 왼쪽 부분이 4cm가량 찢어져 을지로의 서울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범인이 달아나 검거하지 못했다”며 “현장 사진 등 채증자료 판독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밤 12시경까지 계속됐으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참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통진당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오늘 중앙일보는 <통진당 문제, 헌재 결정 차분하게 기다려야>라는 사설을 통하여 해산론과 반대론 사이에서 兩非論-兩是論的 입장을 취했다.
   <‘정당의 목적’ 부분은 논란이 더 크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한다. 강령에 들어있는 ‘민중주권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중주권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만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변종 공산주의 이론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불법성이 확정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로서 북한정권은 통진당 창당 때 이 용어를 강령에 반영하도록 끈질기게 공작하였다고 어제 법무부가 밝혔다.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은 현실을 떠난 空論이다.
  
   권석천 논설위원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는 제목의 칼럼은 대체로 통진당에 우호적이고 정부에 비판적이다. 例를 잘못 설정한 뒤 논리를 전개한 글이다.
  
  
   통진당은 <완전 고용과 시장·전통적 가족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정강·정책으로 하면서 역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북한정권의 對南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정책의 차이로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게 아니라 敵의 하수인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령과 조직을 갖고 활동하였기에 해산을 청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악이 큰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유민주체제를 뒤엎고 공산화시키겠다는 의도와 활동이 확인되었다면, 이 정당(前身인 민노당 포함)에 약37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갔고, 이번 달에도 수억원이 지불될 예정이라면, 이런 정당의 존재는'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국가가 국민과 國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경찰은, 강도가 설치면 잡아야지 교육과 순화를 통하여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을 해산시키더라도 그들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평가되고 걸러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북한 주장과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되뇌게 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핵심을 벗어난 論旨이다.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하려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을 해산하려는 게 아니다. 마치 정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짓을 하는 것처럼 想定한 뒤 점잖게 충고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양심과 사상이 머리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억압할 수 없으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와 법치를 파괴할 때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필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할 생각으로 여기는 듯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진보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 독재, 즉 김일성式 전체주의를 가리킨다. 이는 학설도 양심도 사상도 아니다. 공산 혁명을 위한 전략 전술이다. 왜 '진보적 민주주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이를 제재하려는 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인가?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서도 안>되는 게 아니라 빠지게 하여 敵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犯法者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성의 기회를 막자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조강수 사회부문 차장이 쓴 <정부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 있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도 정부를 비판하였다. <법무부의 속전속결 방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와중에 신속히 처리한 대목은 억측과 의혹을 불렀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꼼수’를 부린 것처럼 비쳐졌다>고 썼다.
   통진당은 “대통령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국의 국무위원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거친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통진당 해산 심판 맡은 헌재의 역사적 책무 무겁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이석기 의원의 RO(혁명 조직)는 일당(一黨) 일인(一人) 독재국가인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가담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짰다. 이 정도면 통진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 놓아둘지, 축출할지를 심판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社說은 <헌재 결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후보를 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통진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社說도 통진당에 비판적이고 해산 청구에 찬동하였다.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진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實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깊이 차이처럼 느껴진다.

[ 2013-11-06, 12:26 ]

 

 

 

오늘은 憲法이 들고 일어난 날!

 

 

趙甲濟   

 

 

 

1. 오늘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청원 설명문은 이 정당을, 종북을 뛰어넘는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언론은 아직도 통진당을 '진보세력'이라 부른다. 반역이 진보라는 이야기이다. 언론의 韓國語(한국어) 파괴는 천벌을 부를 것이다.
  
  2. 기회주의적 공권력과 좌편향 판사들의 비호 아래 깽판의 특권을 누려온 종북정당 통진당이 이제 헌법이란 임자를 만났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甲질하려다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게 되었다.
  
  3. 오늘은 헌법이 들고 일어난 날이다.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헌법이 화가 나서 궐기, 헌법파괴 세력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날이다. 11월5일은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 길이 기억 될 것이다. 11.5 헌법 결단의 날!
  

[ 2013-11-05, 23:44 ]

 

 

 

법무부, "NL파가 장악하고, 北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갑제닷컴   

 

 

 

법무부는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사이트에 올렸다.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를 통하여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뒤 이렇게 정리하였다.
   <통합진보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黨權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分黨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NL, 즉 주사파가 黨權을 장악하였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이 정당이 북한노동당의 하수기관이란 뜻이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계속된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反국가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反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 2013-11-05, 14:09 ]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에 지출된 국민세금 370억원

 

 

趙甲濟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작년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o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前文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별첨1)에서는
   - 前文(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o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별첨2/ 김일성 강의 내용 참조).
  
   o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o 이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강령(별첨3/ 민주노동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참조)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도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별첨4/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별첨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수령지배체제와 플로레타리아 독재이다.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反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를 말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 기본적 인권의 존중, △ 권력분립, △ 의회제도, △ 복수정당제도, △ 선거제도,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다 (헌재 1990.4.2 89헌가113).
  
  법무부와 헌재의 法理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헌재가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지 않는 한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主權을 부정하고 민중독재나 플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정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민노당-통진당)에 지난 10년간 약370억 원의 국민세금이 지출되었다.

[ 2013-11-05, 13:04 ]

 

 

 

독일공산당(KPD) 해산결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

 

 

裵 振 榮(월간조선)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반감과 함께 바이마르공화국 체제를 전복(顚覆)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출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가치상대주의(價値相對主義)를 추구했던 바이마르공화국은 나치와 같은 체제 전복세력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다. 그 결과 히틀러는 선거에서의 승리와 보수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의회민주주의를 폐지하고 1당독재정권을 수립했다.
  
   나치 독재의 체험은 “올바른 이념은 다수(多數)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그릇된 이념은 국민의 외면으로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한 반성의 결과 나타난 것이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였다. 이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념이다. 1949년 제정된 서독 기본법(헌법)상의 위헌(違憲)정당해산제도는 바로 이러한 요구의 산물이었다.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제(廢除)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위헌정당해산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가치에 구속되는 질서”
  
   지난 60년 동안 서독(독일)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것은 모두 두 건(件)이었다. 하나는 1952년 있었던 신나치정당인 사회주의국가당(SRP) 해산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1956년의 독일공산당(KPD.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해산결정이다.
  
   SRP 해산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일체의 폭력적·자의적(恣意的)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의 평등 및 자유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自己決定)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의미하는 질서”라면서 이와 같은 질서의 기본원리로 △ 기본법 중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제(諸)인권의 존중, 특히 생명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인격권의 존중, △ 국민주권, △ 권력분립, △ 정부의 책임성, △ 행정의 합법률성(合法律性), △ 법원의 독립, △ 복수(複數)정당제, △ 반대당의 합헌적인 결성·활동권과 더불어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등을 들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가치(價値)에 구속되는 질서이며, 배타적 지배 권력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에 반대되는 질서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SRP 대표자의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시(判示)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치상대주의와 결별했음을 분명히 했다.
  
   SRP에 대한 해산결정이 있은 지 4년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KPD)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렸다.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前衛)정당’을 자처하던 KPD는 1945년 이래 서독의 재(再)군비 반대, 소련 등 동구제국(東歐諸國)과의 평화조약 체결, 독일의 재(再)통일 등을 주장해 왔다. KPD는 1949넌 연방의회 총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5.7%를 획득해 15개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1953년 총선에서는 유효투표의 2.2%를 얻는데 그쳐 의석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다. 아데나워 정부가 KPD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공산당 제소 이유
  
   첫째, KPD는 그 목적과 당원의 행동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폐제하려 하였으며,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KPD는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의 권력을 장악,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정당이다. KPD는 당헌(黨憲)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의 달성을 표방하고 있고, 이는 강령(綱領), 성명, 당원의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PD는 기본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독일 재통일의 요청을 남용하고 있다. 이것은 KPD가 그 당헌 중에 수용하고 있는 민족전선(독일의 좌파통일전선단체) 강령에 비추어 명백하다. 민족전선은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이 그 조직을 지배하고 있다. KPD는 그 강령에서 혁명 또는 폭력적 투쟁 수단에 의한 ‘아데나워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고 있고, 이 투쟁에서 KPD는 이른바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인민민주주의, 소련에 의한 지지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한 마디로 독일공산당이 독일의 재통일 등을 빙자하여 동독공산정권과 소련의 조종 내지 지원 아래 서독체제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획책했다는 고발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공산당(KPD)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첫째, KPD는 서독기본법의 내용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제(諸)원리와 모순되는 정치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정당이며, 연방정부야말로 KPD의 그와 같은 호헌적 정치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KPD의 정치활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의 신봉은 서독기본법에 의해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지배질서이지만,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달성될 수 없다. 서독기본법 하에서의 KPD의 구체적 목표는 양(兩)독일이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집단안전보장제도에 의한 평화의 유지와 보장, 민주적 기초에 입각한 독일의 평화적 재통일, 헌법적 질서에 의거한 민주적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확장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KPD가 ‘아데나워 체제’를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할 것을 주장하는 문서는 없다. KPD의 시위·항의·파업 등의 행위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한 것이다. KPD는 독일 재통일에 대한 헌법상의 요청을 남용한 바 없으며, 동독의 지배질서를 서독에 이식(移植)하려 한 바 없고, 민족전선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 바도 없다. 오히려 연방정부가 서독기본법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KPD는 정당으로서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합치”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KPD)이 의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KPD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KPD의 독일 재통일 주장에 대해서 “KPD의 독일 재통일 주장은 그 실제 정책을 평가하여 볼 때, 궁극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KPD가 저항권 운운 한데 대해, “저항권은 오로지 보수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법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긴급권으로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저항권을 빙자하여 사회혁명을 획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의 요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견해를 피력했다.
  
   △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최고원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밖에 현존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공격적 태도가 첨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서독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형법 제81조와 같이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경향상 당의 정치노선이 원칙적·영속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정당은 모든 종류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쉽사리 폐제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 이용하기 위해 연방공화국의 현존질서와는 상이한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정치적 내용을 추구한다면, 그것만으로 곧 위헌이다.
  
   1956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독일공산당은 1968년 재건됐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서독정부는 한때 재건된 독일공산당(DKP.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에 대한 제소를 검토했으나, 결국 묵인하는 쪽을 택했다. 굳이 강제해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DKP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 후, 독일 사회 일각에서는 동독 시절 집권당이었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에 대한 제소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40여 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독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들에게도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PDS의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韓헌재, “사유재산제도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포함”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특히 독일공산당(KPD) 해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前文) 등 헌법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를 말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 기본적 인권의 존중, △ 권력분립, △ 의회제도, △ 복수정당제도, △ 선거제도,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다 (헌재 1990.4.2 89헌가113).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지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와 다르다. “소유권에 대한 공적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리처드 파이프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으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탁견(卓見)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판례)를 염두에 두고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을 검토해 보자.
  
   민노당,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당헌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 수용될 수 있는 정당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강령 전문(前文)에서 민주노동당은 △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 △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 제한과 생산 수단의 사회화 등을 선언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자-농민 등 민중,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령도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임을 자인(自認)하고 있다.
  
   정치 분야의 강령 가운데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출마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 한다”고 한 것이 눈에 띤다. 명분이야 어떻든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참정권 제한 내지 정치적 숙청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라고 하여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분야로 들어가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면서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有償)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 △ 공공성이 높은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 △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화, △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 창설, △ 각종 금융기관은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리 저리 말을 돌리고는 있지만, 이는 결국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제도를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뜨리고, 국·공유(國·公有)를 중심에 두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한 헌법 제23조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민노당은 계급 정당
  
   민주노동당 당헌 전문(前文)에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프롤레타리아계급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자, “조선노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북한노동당과의 친연성(親緣性)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다.
  
   “민노당 내 NL이 김일성주의자들이라면, PD는 박헌영주의자(스탈린주의자)”라고 한 주대환(周大煥)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현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비판은 이 점에서 되새겨볼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당의 목적 뿐 아니라 활동 면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많은 위헌성을 안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원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일심회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당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관련자들을 비호하고, 공안당국을 비난했으며, 당내 비판세력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친북(親北)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독일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당의 일반 당원이 정당의 노선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될 수는 없지만, 그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출당(黜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과 그 산하단체, 지구당, 소속의원들이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반대, 한미FTA반대, 삼성 경영권 세습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던 것은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의 현존 질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태도와 경향을 취해 왔음을 보여주는 방증(傍證)이 될 것이다.
  
   위헌정당으로 해산 당했던 독일공산당의 경우와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 관련 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의(定義)에 비추어볼 때, 민주노동당은 위헌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직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린 적은 없지만, “어떠한 정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강령 및 활동이 폭력적 지배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 2001.9.27 2000헌마238등).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6월에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정부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을 제출했으나, 기각(棄却)당했다.
  
   터키에서는 집권당에 대해 해산 결정
  
   설령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할 경우, “지난 4월 제18대 총선에서 5석(지역구 2석, 전국구 3석)의 의석을 차지했고, 선거 때마다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 정치세력을 위헌정당으로 강제 해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터키에서 있었던 복지당 해산결정은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것이다. 1995년 총선에서 22%를 득표, 전체 550석의 의석 가운데 158석을 차지한 복지당은 이듬해 6월에는 중도보수 성향의 정도당(正道黨)과 연립정부를 수립해 집권당이 됐다.
  
   하지만 이듬해 5월 터키 검찰총장은 복지당을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슬람 율법(律法)에 기초한 신정(神政)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복지당의 정강(政綱)이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터키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복지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되고 말았다.
  
   이와 대조적인 경우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다. 바이마르공화국 당시에도 나치 등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나 특별형법인 ‘공화국수호법’에 의해 반(反)헌법적인 정당을 단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독일 위정자(爲政者)들은 공공연히 체제전복을 부르짖는 나치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민의(民意)’를 핑계로 나치를 묵인하거나, 야합하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아마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경우,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독일공산당(KPD)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며 그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고,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북한 김정일 집단 등이 민주노동당을 옹위(擁衛)하러 나설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헌법을 지키려는 위정자의 의지다.
  
   헌법의 수호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반(反)헌법세력의 방조자가 될 것이냐, 선택은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출처 : 한국발전 170호
  [ 2011-09-14, 18:10 ]
  

[ 2013-11-05, 11:40 ]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趙甲濟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힘에 의하여 지킬 의지를 갖지 않은 경우, 어떤 국가라고 해도 독립과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에 의존하지 않고 運(운)에 의존하려 들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에선 자신의 실력에 기초를 두지 않는 권세나 명성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는 타키투스의 말은 어느 시대에나 유용한 현명한 생각이다>
 
르네상스 사람 마키아벨리
  
   14~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꽃이 핀 문학과 예술은 인간과 神(신), 그리고 국가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았다. 神이 지배하던 중세유럽 사회는 문예부흥, 종교개혁, 인쇄술 발전을 통해서 인간중심으로 바뀐다. 피렌체에 살았던 사람들의 천재성이 그 뒤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켰다. 이 도시를 찾을 때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한다. 피렌체는 메디치와 같은 商人(상인) 겸 정치인의 도시이고,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의 도시이며, 동시에 니콜로 마키아벨리 같은 사상가의 도시였다.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지름이 45m나 되는 돔을 이고 있는, 두오모라고 불리는 성당이다. 이 성당에서 남동쪽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 ‘피아자 디 산타 크로세’(Piazza di Santa Croce)라는 광장이 있다. 이곳에 ‘바질리카 디 산타 크로세(Basilica di Santa Croce)’가 있다. ‘聖(성)십자가 성당’(Basilica of the Holy Cross)이란 뜻이다. 하얀 정면이 인상적이다. 서기 1294년에 기공하여 1442년에 준공되었다. 길이가 115m로서 프란시스코 계통의 성당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성당 안에 있는 16개의 예배당은 지오토와 그 제자들이 장식한 프레스코로 유명하다. 이 성당안에는 피렌체 출신의 수많은 위인들 무덤과 墓碑(묘비)가 있다. 갈릴레오, 기베르티, 단테(무덤은 라벤나에 있고 묘비가 여기에 있다), 롯시니, 미켈란젤로, 그리고 최근 인물로는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묻혔다. 이 성당에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묘비석이 있다. 마키아벨리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모른다.
   마키아벨리는 1469~1527년간 생존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마키아벨리의 생존시기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예부흥(이는 물론 후세에 붙인 이름이다)이 이탈리아 전체로 확산되던 시기였지만 전쟁과 정변이 끊이지 않는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분열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프랑스, 스페인, 신성로마제국(독일)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었고, 교황은 직할지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정규군보다는 傭兵(용병)들이 더 활약을 많이 했고, 이들은 돈에 팔려 하루아침에 편을 바꾸기도 했다. 1527년엔 신성로마제국 군대가 유럽의 정신적 支柱(지주)인 로마를 점령하여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게르만족의 로마 약탈 이래 10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시기에 마키아벨리는 공부를 많이 했다. 특히 로마에 대한 탐구심이 많았다. 메디치 家門(가문)이 다스리던 피렌체는 선동가 사브나로라에 의한 민중혁명, 공화정, 王政(왕정)복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격동하고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정에 참여하여 외교와 국방분야 고위직에 종사했다. 대사, 특사로 일하기도 하고 1509년엔 라이벌 도시국가인 피사의 군대를 패배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그는 용병을 싫어했고, 시민군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피렌체 시민군이 피사의 용병을 이긴 것이다.
  
   현실을 떠나 古代 속으로
  
  
   1512년, 쫓겨났던 메디치 가문이 교황과 스페인 군대의 도움을 받아 피렌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복귀했다. 마키아벨리는 反메디치 음모를 꾸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나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아 풀려났다. 관직에서 떠난 그는 두오모 성당의 돔이 보이는 근교에서 칩거하면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君主論(군주론) 등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富國强兵(부국강병)에 로마와 베니스를 성공사례로 연구하면서 국민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현실정치를 멀리 하고 著述(저술)에 매진하던 때 친구 프란세스코 베토리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다. 그는 일상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다.
   <저녁이 오면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간다. 문턱에서 나는 옷을 벗고 궁정복으로 갈아 입는다. 이런 옷차림으로 나는 古代(고대)로 들어간다. 그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준다. 이 세계에서 나는 혼자서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묻는다. 네 시간 동안 나는 현실의 세계를 떠나 그들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古代는 로마의 세계이다. 그는 피렌체의 현실을 비관하면 할수록 찬란한 로마의 시스템과 자주적 로마인의 세계로 들어가 위안과 교훈을 얻으려 했다. 르네상스의 모토는 “로마로 돌아가자”였는데,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전형적인 ‘르네상스型(형) 인간’이었다.
   마키아벨리란 이름은 여러 가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냉혹한 권력주의자란 인상이 하나 있고 냉철한 정치학자란 인상이 있다. 냉혹한 권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열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다.
   그가 쓴 君主論은, 일부 인사들로부터는 권력자들이 좋아할 말들만 담은 책으로서 도덕과 원칙이 결여된 권모술수만 소개하고 있는 나쁜 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가리킨다. 로마 교황청은 오랫동안 君主論을 禁書(금서)목록에 올렸다.
  
  
   정치에서 도덕론을 제거한 사람
  
  
   이처럼 부당한 비판을 많이 받는 마키아벨리는 실제로는 대단한 사상가요 선각자였다. 그는 권력과 인간의 本性(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권력의 속성,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권력자만을 위한 위선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실용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확신이었다.
   그는 근대 정치학의 嚆矢(효시)이다. 그가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아버지가 된 것은, 정치를 지배하던 원리를 도덕론에서 현실론으로 교체하고, 권력의 안정적 관리의 목표를 國利民福(국리민복)를 위한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무식한 식자층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그가 도덕을 앞세운 識者層(식자층)의 허구와 철없음과 僞善(위선)을 많이 벗겨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의 韓非子(한비자)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인간이란 원래 권력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 어느 사회이든 권력자는 소수이고 절대다수는 그 권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弱者(약자)이다.
   그러니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기피하는 사람이 항상 많은 법이다. 권력의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지만 인간이란 원래 피해에 대한 기억은 오래 가는데 이득을 본 데 대한 고마움은 쉬 사라지고 그 이익은 모두 자신이 똑똑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정치가는 권력을 富國强兵을 위해 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부하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한다. 소수의 부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군주만이 다수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 권력자는 인기에 영합해선 안 된다. 말없는 다수 국민들의 욕구를 항상 느끼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말 많은 지식인들의 위선을 깨고 무시할 수 있어야 다수 국민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정치학에 도입하다
  
  
   마키아벨리야말로 실용주의를 정치에 적용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 실용주의를 담은 ‘君主論’은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마키아벨리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 管仲(관중)의 주장과 90% 이상 일치한다. 그는 君主의 폭력 행사를 변호했으나 그 폭력행사는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君主論만큼 중요한 著作(저작)은 ‘티투스 리비우스의 첫 열권에 대한 담론’이다. 리비우스는 로마사를 쓴 로마인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로마 시절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공화국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권력은 어떻게 견제되어야 하는가를 다뤘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이 公國(공국)보다 효율적이라고 믿었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문장만 읽어도 마키아벨리를 권모술수의 大家(대가)라고 욕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알 수 있다.
   <시민의 정부는 군주의 정부보다 더 좋다>
   <시민과 군주들의 잘 잘못을 비교하면 시민이 항상 우월한 자질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군주는 臣民(신민)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해선 안 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군주들의 失政(실정)에 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오늘의 정치인들에게도 통용이 되는 명언들을 많이 남겼다.
   <머리에 넣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신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려운 사업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런 개혁의 실행자는 현체제 아래서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전체를 敵(적)으로 돌려야 하며 신질서로부터 득을 보는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미미한 지지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체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공포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불신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개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혁으로 손해 볼 사람의 저항은 확실하고 끈질긴데 개혁으로 득을 볼 사람들은 아직 그 구체적 혜택에 대한 체험이 없으므로 反개혁 세력을 잠재울 만한 지지를 개혁자에게 보내주지 않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또 이런 말을 남겼다.
   <권력을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 최근에 베풀어준 은혜에 의해서 이전의 원한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지만 원한을 좀처럼 잊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또 들어보자.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힘에 의하여 지킬 의지를 갖지 않은 경우, 어떤 국가라고 해도 독립과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에 의존하지 않고 운에 의존하려들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에선 자신의 실력에 기초를 두지 않는 권세나 명성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는 타키투스의 말은 어느 시대에나 유용한 현명한 생각이다>
  

[ 2013-11-04, 23:52 ]

 

 

 

'곳간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衣食이 족하면 榮辱(영욕)을 안다.'

 

 

'정치란 게 뭔데. 국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치요.'

 

趙甲濟   

 

 

 

金正濂(김정렴) 씨는 비서실장으로 朴正熙 대통령을 9년 넘게 모셨다. 1969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金 실장은 '저는 경제만 알 뿐 정치는 모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朴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정치란 게 뭔데. 국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치요.'
  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안보가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알았다. 이런 朴正熙 대통령의 정치관과 똑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중국 齊(제) 나라의 재상 管仲(관중)이었다. 서기 전 7세기 사람인 그는 齊의 桓公(환공)을 도와 富國强兵(부국강병)에 성공하여 桓公을 여러 제후 중의 으뜸인 覇者(패자)로 만들었다. 그가 남긴 말을 모은 '管子(관자)'를 읽어보면 朴正熙, 鄧小平(등소평), 李光耀(이광요)와 거의 같은 맥락의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정치관을 만나게 된다. 管仲의 수많은 명언들 중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이다.
  '곳간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衣食(의식)이 족하면 榮辱(영욕)을 안다.'
  요컨대 인간은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인간답게 된다는 것이다.
  백성정치의 실천자인 管仲은 그러나 대중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凡人(범인)은 남에게서 혜택받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고 德(덕)은 원망의 바탕이 된다.'
  인간심리의 통찰자인 管仲의 현대성은 그가 法治(법치)를 德治(덕치) 위에 놓은 점이다.
  '聖君(성군)은 나라를 통치할 때 法에 의존할 뿐 良識(양식)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근거 있는 계수에 의존할 뿐 막연한 이론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 公的(공적)인 기준에 의존할 뿐 개인적인 사정에 의존하는 법이 없다. 당당한 태도에 의존할 뿐 임시변통의 책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헛된 이름을 얻으려고 헛된 언변을 일삼지 않게 된다.'
  
  

[ 2013-11-04,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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