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 범종교계 인사들의 촉구-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수사 지켜져야”
지난 4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불교·기독교·민족종교 등 다양한 종교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사법 당국에 공정한 절차와 헌법적 원칙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정 종교나 개인의 유무죄를 단정하기보다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 사법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
영광교회 이성우 담임목사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표적수사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2. 과정의 투명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대원암 주지 하담스님은 수사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목사 역시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 단체 전체가 낙인찍혀서는 안 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과 인도적 신병 검토
태백진교 이종춘 대표는 재수사와 같은 중대한 절차에는 합리적인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광사 주지 용산스님은 당사자가 초고령인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과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헌법 수호와 공정 수사 촉구
참석자들은 이날 ‘무죄추정 원칙 준수’와 ‘공정 수사’를 외치며 ‘헌법 수호! 공정 수사!’라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인물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여론이나 선입견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자리였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인권운동가의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