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둘 때 **지분율 100%를 의무화한 핵심 이유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적 목적과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한 지배력 확장 억제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 구조를 가집니다.
만약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적은 지분(예: 20~30%)만으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대기업 집단은 **최상위 지주회사의 적은 자본력을 가지고도 하위 단계에서 방대한 외부 자본과 계열사를 지배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손회사 단계에서는 지분을 100% 보유하게 함으로써, 외부 자본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 2. 소유와 지배의 괴리 축소 (현금흐름권과 의결권의 일치)
수직 계열화가 깊어질수록 총수 일가가 실제로 보유한 주식 비중(현금흐름권)에 비해, 계열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결권)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강제하면, 증손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이 그대로 손자회사로 100% 귀속되므로 **소유권과 현금흐름권의 격차가 해소되어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3. 소액주주 보호 및 사익편취(터널링) 방지
손자회사가 외부 주주가 포함된 증손회사(지분율 일부 보유)를 거느릴 경우, 손자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증손회사로 몰아주거나 부당 지원하는 방식으로 **손자회사나 자회사의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증손회사의 지분이 100%라면 완전 자회사가 되므로, 손자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익 편취에 악용될 소지가 사라져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4. 단순·명료한 지배구조 유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잡한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해소하고, 누구나 지배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지향해 왔습니다. 계열사 단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 설립에 '100% 지분 취득'이라는 높은 자금적 장벽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 단계를 늘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 **최근 규제 동향 (2026년 기준)**
> 이 규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순기능이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 보기 드문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첨단 산업 분야의 공동 투자나 전략적 제휴(합작법인 설립 등)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해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의무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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