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양육권)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
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