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드리워진다. 이재명의 운명뿐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은 2020년 7월 도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2심까지 유죄인데 3심 대법원에서 구사일생 된 거다.
무죄를 만든 넘이 바로 권순일이다. 이재명의 지시로 김만배는 대법관 권순일을 8번 찾아갔다. 갈 때마다 비타오백 1박스씩 가져갔다. 비타오백에 비타오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뇌인간 외에는 없을 거다. 유동규는 비타오백에 5만 원권을 넣어봤더니 딱 1억이 들어간단다.
이재명은 대선 때 또 선거법 위반을 했다. 자살한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 한 거다. 호주 가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놀고, 또 업무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직접 보고도 받는 사이인데도 말이다.
그 선거법 위반 1심이 10월 초에 선고된다. 1922년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오는 1심이다. 선거법은 엄격해서 1심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2년을 끌어 온 거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이 최후 증인심문이 종결됐다. 8월에 피고인 심문이 있고 9월 6일 최후진술 및 검사의 구형이 있다. 이르면 10초에 선고가 이루어진다. 10월에 이재명의 목숨이 달렸다. 민주당의 목숨도 달렸다.
재판장은 한성진 판사다. 한성진 판사는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이지만 주도적 인물은 아니고 판결도 중립성이라 하며 배석판사 2명과 함께 판결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