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하고 화창한 날이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태양광 시공시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 맨처음 인허가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용량 3000kW 미만인 경우 시군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약 2달 이내에 발급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가 발행되면 태양광사업자로 정식 등록을 진행하고,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지만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알맞은 곳인지 분석을 해야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개발행위허가 조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태양광을 시작하는 경우 꼭 관련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지침 및 법규를 상세히 분석 후, 태양광발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의 태양광 설치장소에서의 이격거리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충청도 내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200m 이내, 도로에서 200m 이내의 최소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것에 반하여 같은 관내인 청주시, 음성군 등의 지역인 경우에는 최대 300m 이내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도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개발행위허가 조례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외에도 태양광발전소 상업개시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한국전력공사) 판매할때 사용되는 송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말을 '계통연계'라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한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전선로를 새롭게 시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태양광설치 장소에 선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선로 연계 가능한 여유 한전 용량이 부족한 경우, 한전선로가 신설될때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이니 숙지바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증이 발행되면 한국전력 지사쪽에서 한전계통접속을 임시 접수하고, 4개월 이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임시신청이 유효한 것이 보통이지만 막상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신청 순서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한전선로 확보를 위해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배전선로 및 주변압기 신설하는 시간은 최소 1년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되고 변전소를 건설할 경우 6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잘 검토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인허가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에 능숙한 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 계약을 체결한 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태양광 업체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자칫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발급되지 않거나 송전설비 한전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의 설치가 미뤄지는 등의 분쟁 발생 소지가 되기도 하므로 이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공 계약 전, 태양광발전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는 모듈과 인버터가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인지 KS 인증은 받은것인지 잘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지에 설치할 태양광 구조물은 어떤 재질이고 토목 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상세한 견적서를 받아보고, 태양광 시공 계약서를 작업할 때 실제 태양광 견적서와 동일한 브랜드 제품인지 검수를 하고, 대금 지불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태양광 시공시 검토사항에 대해 공부가 되셨나요?
태양광 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항상 믿음과 신뢰로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항상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시공시 검토사항 설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태양광 #태양광시공 #태양광인허가 #태양광절차 #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