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언론홍보 분야 - 언론 홍보 분야의 업무 경력기간 5년 이상 3. 해외사업 분야 - 해외영업·수출 업무 경력기간 5년 이상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전형 - (언론홍보 분야) : 6배수,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50점), 직무경력(20점), 직무전공(20점), 기사포트폴리오(10점) - (해외사업 분야) : 6배수,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50점), 직무경력(20점), 영어성적(20점), 직무자격(10점) 2. 2차전형 - (언론홍보 분야) : 1배수, 인성검사(적/부), 발표·면접평가(100점) - (해외사업 분야) : 1배수, 인성검사(적/부), 발표·면접평가(95점), 제2외국어 구술평가(5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ㅇ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다문화가족 자녀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