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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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15,000~25,000원)
-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문의 : 1577-0990) www.ts2020.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