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 스터디카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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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면 지역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관내 면·동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수가 23년 4월 기준 면 지역 약 5,791명 , 동 지역 36,105명으로 동 지역 수가 면 지역에 비해 6배 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분포 탓인지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면 뿐 아니라 청소년 수가 적은 장승포, 능포동에는 스터디카페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 내에 파악된 스터디 카페 수는 총 20개소로 고현동 6개소, 수양동 4개소, 아주동 4개소, 장평동 3개소 등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8월 관 내 청소년의 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보아도 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면 단위 지역의 청소년의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면 단위 지역의 청소년들은 교육에 있어 앞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 세대로서 청소년들이 지역 등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거제시가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 스터디카페의 목적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복합적인 도시로서 기존의 획일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제형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역 간 벌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농촌에 산다고 해서, 어촌에 산다고 해서 누려야 할 혜택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동부면의 공공목욕탕 설치를 통해 인근 면지역 어르신들의 목욕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6천만원 가량의 적자는 나지만 이 적자는 착한 적자입니다. 공공스터디카페 설치 또한 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착한 적자가 될 것입니다.
거제시는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 스터디카페가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