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무고죄, 높아가는 처벌 수위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한다. 형법을 살펴보자.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띠지만,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에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된다. 더 넓게 본다면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가 될 수 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위험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사법기관을 속여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무방해죄, 뇌물죄와 더불어 국가 기능에 대한 죄로 분류된다. 최근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가는 추세이다.
2008년 무고죄 처벌 2천 명… 징역형 절반 넘어
2008년 한 해 동안 무고죄로 법정에 선 피고인은 2,090명(1심 기준)이었다. 2006년(1,533명), 2007년(1,663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1,144명(집행유예 786명 포함)이나 된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80명에 불과하다.
2004~08년 무고죄 기소 현황
2004~08년 동안 무고죄로 법원에 기소된 사람의 숫자를 분석한 표다. 2006년까지는 다소 줄었다가 2007년과 2008년(2,090명)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참조 : 대법원 통계)
징역(집행유예) | 벌금 | 선고유예 | 무죄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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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683) | 522 | 21 | 112 | 180 |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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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무고죄 판결 현황[2011년 무고죄 피고인이 재판에서 판결받은 내용이다. 절반이 넘는 피고인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
무고죄는 원한관계,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덩달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엔 성(性)과 관련된 무고도 눈에 띈다. 한 20대 여성은 애인의 미니홈피에 딴 여자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단순히 애인을 겁주려고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어느 노래주점 도우미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손님들이 집단으로 추행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야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A씨도 비슷한 사례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사례 2〉
A씨는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B씨가 자기 집에 3일간 감금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젊은 여성인 A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B씨를 불렀다. 만일 사실이라면 B씨는 당장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B씨의 집은 이웃에서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감금당했다는 기간 동안 B씨가 바깥에서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B씨는 계속 집에 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건 직후 A씨가 2차례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은 감금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었다. 결국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법원(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B씨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올바른 집행을 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자신의 행위를 무겁게 돌아보면서 생활하라"고 충고했다.
사실에 기초하여 조금 과장했다면 무고죄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장을 내면서 100% 진실만을 적는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고소의 내용이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착각하거나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경우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
법원도 "고소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도4450 판결 등)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95도231 판결)고 보지만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2006도4255)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생각 없이 내놓은 한 장의 고소장 때문에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다. 무고죄는 사법기관을 속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러므로 고소나 범죄신고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제공 사법부패국민감시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