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25일 된 아기를 학대한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지원 사업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9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아기를 돌보다 침대에 던지고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다 돌아온 부모는 집안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생아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 부모는 집 안 CCTV 영상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기는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다름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고 또 보건소에서 소개받은 사람이 학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산후도우미#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