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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경찰채용 교재강의 질문 작량감경?
담요 추천 0 조회 29 17.02.26 16: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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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26 18:43

    첫댓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

  • 17.02.26 18:44

    위 38조는 경합범에 관한 것입니다. 별개의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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