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쌍특검법 재의결 시도는 삼척동자도 아는 꼼수다.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두 개의 법안 중 하나는 부결, 하나는 의결이 되었다. 부결된 법안은 야당이 국회에서 의결한 쌍특검법이 정부가 거부하여 재의결이 요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태원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각기 다른 속셈으로 쌍특검법 재의결과 이태원특별법 의결을 시도했다. 쌍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의결을 시도하였고 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오늘 쌍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재의결을 거부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야 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라고 비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쌍특검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결을 시도한 것에는 정치적 공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처럼 쌍특검법을 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급히 서두르고는 야당이 재의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공격할 명분을 찾으려고 재의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야당이 쌍특검법을 총선 전까지 끌고 가려는 야당의 비열한 정치적 의도를 국민에게 알려서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의도가 국민에게 먹힐까.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처에 대한 특검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윤석열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처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해 윤석열과 정부가 검건희 방탄을 위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는 입법권의 행사이고 정부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행정권의 행사다. 국회법에서는 재의결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다. 그래서 국회는 언제든지 재의결을 할 수 있다. 재의결의 일정을 정하여 재의결을 하는 것은 재적의원 과반이상인 당이 정할 수 있다. 정부와 윤석열의 거부권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이다. 그러한 권한을 비판하는 것을 옳지 않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지난해 4월 쌍특검법의 의결을 거부했던 당이 국민의힘이다. 국회법에 따라 상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이다. 처음부터 쌍특검법 의결을 거부했던 정당이 국회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자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의결을 시도하는 것을 야당이 반대하였다는 것을 두고서 국민은 여당과 야당 중 어디를 향해 손가락질할까.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과거로 퇴보시키는 것이다. 2월이든 3월이든 아니면 총선 이후든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이 되어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