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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부실기업의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시기 금융비용 상승으로 만성부실기업은
증자 및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줄이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금융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자보상비율이 100%보다 낮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경우
만성부실기업으로 정의했다.
그는 만성부실기업이 업종 내 과잉 투자를 유발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활력과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금융사와 당국의 모니터링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 종료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고,
상환유예 규모도 1조원에 불과해 만성부실기업 문제는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기연장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엔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저축은행은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자본확충을 통해 만기연장 종료를 만성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 상시 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신용위험 상시 평가에서 C·D 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다면서도 "이런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용위험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