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은 동물차별법이다.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가결 통과된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다는 것이고, 육견농가를 위해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 등 처벌 유예기간 두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육견농가에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있다.
육견협회 위원장은 전국 식용견 농가가 3,500여 농가로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200만여 마리 정도라고 말한 바 있어 개 1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게 되면 보상비는 약 4조 원이고 1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하면 2조 원이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식당도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식용견 보상 금액 정도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금지법으로 인하여 정부가 육견농가와 보신탕을 파는 식당에 보상하게 될 금액은 최소 8조 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은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육견 농가와 보신탕 식당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 통과된 개식용금지법은 악법 중 악법이다. 이 법은 어떤 법보다도 국민의 직업선택권, 재산권, 생존권을 침해한 법이다. 개에게 개의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개를 식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개한테만 권리가 있고 소, 돼지, 염소, 말한테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도살하고 식용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래서 개식용금지법은 동물을 차별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어떤 동물은 보호되어야 하고 어떤 동물은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 인간의 인권은 늘 존중되어야 하듯 개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간들은 소, 돼지, 염소, 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입으로만 동물의 권리를 말하면서 개와 다른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 과거 독일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여 유대인을 학살한 나찌의 만행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개가 독일인이면 소나 돼지 등은 유대인과 같다는 것인가.
여야가 개식용금지법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해왔고 작년에는 김건희가 이에 가세했다. 모든 개가 대상인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육견과 반려견이나 애완견을 구분해서 반려견이나 애완견을 식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개식용금지법에는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넣고 육견으로 사육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있는 개만 도살 및 식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수조 원의 돈을 보상할 필요도 없고 육견농가나 보신탕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여야가 개식용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동물 관련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육견농가 등의 생존권에는 눈을 감은 것이다. 개식용금지법은 동물차별법이고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첫댓글 인간사엔 나쁘고 보가에 그렇다 할 들이 있다.사창제도가 그렇고 노름이 또한 그러 할 것이다. 그것은 나쁘다고 다 없애버리면 그에 또 따른 부작이 생긴다는.것이다
사창이 나쁘다고 발본색원하면 변강쇠둘은 어디에 가서 그 고통?울 처리하란 말인가?
국가가 보상?
그리고 출산율이 위한 슈준이라고 애 안 났눈 부부도 법제화 하여 벌금울?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