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상활주로 30년 만에 고도제한 풀리다
1983년 지정된 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만에 해제돼 이 일대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해제된 지역은 8.06㎢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구역해제 안이 지난 12월 24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내용의 해제고시가 지난 31일 안정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고시안은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시 파악된...
7.88㎢보다 0.18㎢확대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안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3.97㎢),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3.93㎢),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6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 향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공군본부와 합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