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조 택배 상생협력 단체협약 체결 2021년 CJ대한통운 대구달성논공집배점 국민노조 택배 상생협력 단체협약 체결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과 CJ대한통운 대구달성논공집배점(대표 서명원)은 9월 12일(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지역구 사무소에서 상생협력 그리고 고객의 권리 및 피해 보호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7월 16일 국민노조 택배산업본부에서 CJ대한통운 대구달성논공집배점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CJ대한통운 대구달성논공집배점 상생협력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의 역할이 컸다.
택배산업은, 택배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고객의 물품 배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공동체 관계이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택배산업은 상생협력 할 때 발전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및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택배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의 사망 사건으로 택배 노조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택배 대리점주의 사망에는 강성 노조의 업무방해, 집단 괴롭힘 등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강성 노조가 택배 대리점을 접수하겠다는 발상, 택배 대리점주를 자본가로 인식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쟁의행위를 앞세워 대리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고객 피해를 초래한다. 고객의 신뢰를 상실한 산업과 서비스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강성 노조의 부당한 대결적 행위는 택배사업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택배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고 택배 물품배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택배기사의 일자리를 망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노조는 신속하고 안전한 물품 배송이 고객의 신뢰, 안전한 일자리,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라 믿는다. 상생협력이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공유해야할 핵심 가치임을 확신한다. 국민노조는 CJ대한통운 대구달성논공집배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의 일자리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노조는 이번에 체결된 CJ대한통운 대구달성논공집배점의 상생협력 단체협약이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노조는 전국적으로 상생협력 단체협약 모델을 확대할 것이며 강성 노조의 횡포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고객의 권리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택배노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CJ대한통운 대구달성논공집배점 상생협력 단체협약이 가지는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배송물품의 주인인 고객(국민)의 권리 및 피해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택배 배송물품의 주인은 고객이고 택배 종사자는 물품을 신속‧안전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고객에게 전달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위치에 있다. 강성노조와 그 조합원은 자신의 배송구역에 배정된 배송물품을 자신의 소유로 규정하고 쟁의 기간 중에는 배송 중단 및 방해로 고객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노조는 쟁의 중이라도 신선식품, 생물 등의 부패 방지를 위해 정상 배송하고 고객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쟁의 제한 또는 회사의 대체 배송을 존중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동의한다.
둘째, 쟁의 및 파업 투쟁의 민주노총과 차별화된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집단 괴롭힘, 업무방해 등에서 보이듯이 강성노조는 쟁의와 파업을 무기로 투쟁 중심의 노조 활동에 치우쳐 있다. 심지어 대리점을 빼앗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나타나 대리점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비노조원에 대한 폭력 행사 등 건전한 노조활동에서 벗어나고 있다. 나아가 빠른 배송을 이유로 “12시 배송출발”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배송물건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도 무조건 “12시 배송출발”을 지키겠다고 대리점주를 협박하고 있다.
국민노조는 쟁의행위, 안전배송 책임준수, 집화‧배송작업, 업무의 상생협력 등의 규정을 통해 투쟁이 아닌 대화와 개선을 통해 대리점도 살고 택배기사도 사는 상생협력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셋째, 택배사 원청,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의 3자 상생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택배산업은 택배사 원청과 택배 대리점 사이의 계약,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에 의해 고객 물품의 집화‧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택배기사의 교섭 및 협상의 대상은 택배사 원청이 아닌 택배 대리점인 것이다. 택배산업의 발전, 택배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택배 원청사의 투자 및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요구처럼 택배 원청사가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택배산업 질서와 어긋나고 택배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국민노조 택배산업본부는 우리 조합원이 소속된 CJ대한통운 대리점(집배점)과의 개별 교섭을 통해 해당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 이것이 정상이고 적법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상생을 추구하고 나아가 택배사 원청과의 대화, 교류를 통해 택배사 원청,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3자 상생협력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문의) 김준용 사무총장 010-9996-2021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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