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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CG활용프로젝트」
애니메이션 본편 및 숏폼 제작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을 위해「2026 CG활용프로젝트 애니메이션 본편 및 숏폼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Ⅰ | 공고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CG활용프로젝트 애니메이션 본편 및 숏폼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첨단영상 기술 기반 우수 콘텐츠의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7. 5. ※ 관리기간 :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 모집내용
❍ 공고기간 : 공고일 ~ 4. 23.(목) 15:00 까지
❍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지원규모 : 총 13억 원 ※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및 지원금 규모 조정 가능(사업비內)
- 본편 : 9억 원(과제 당 최대 4.5억 원, 2개 과제)
- 숏폼 : 4억 원(과제 당 최대 2억 원, 2개 과제)
❍ 지원대상
- 사전기획이 완료된 완성형(사업화) 프로젝트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업(법인사업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필)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발급 안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
❍ 지원과제
가. 본편 제작지원
- 방영(상영)이 진행전인 TV시리즈, OTT플랫폼, 극장개봉 등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며 메인 프로덕션이 진행 중인 완성형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 자체 개발 IP 또는 웹툰, 웹소설, 드라마, 극영화, 게임 등 타 장르의 ※국산 IP 활용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 해당 국산 IP의 애니메이션 제작권리 보유 필수(증빙 필)
- 청장년 연령(만 15세이상)을 타겟층으로 하는 작품 가산점 부여(1점)
- 신규인력 고용유지 현황(직전연도~공고일전)에 따라 가산점 부여(최대 2점)
※ 신규고용 1~2인 0.5점 / 3~4인 1점 / 5인 이상 2점(고용보험명부 증빙 필)
- 신기술(AI, 실감콘텐츠 등) 인하우스 파이프라인 적용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최대 2점)
- 최종산출물
| 구 분 | 산출물 | 비고 |
| TV/OTT 시리즈 본편 | 신규 시리즈 : 140분 이상 시즌작 : 160분 이상 | |
| 극장 개봉용 본편 | 40분 이상 |
나. 숏폼 제작지원
- 국내외 OTT 및 ※동영상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목적인 숏폼 / 숏애니메이션
※ 동영상 기반 플랫폼(예 : YouTube, TikTok, 릴스, 기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상
※ 최종 사업화 목표 중 과제기업의 자체운영 채널을 이용한 배포 등은 불인정
- 자체 개발 IP 또는 웹툰, 웹소설, 드라마, 극영화, 게임 등 타 장르의 ※국산 IP 활용한 숏폼, 숏애니메이션
※ 해당 국산 IP의 애니메이션 제작권리 보유 필수(증빙 필)
- 청장년 연령(만 15세이상)을 타겟층으로 하는 작품 가산점 부여(1점)
- 신규인력 고용유지 현황(직전연도~공고일전)에 따라 가산점 부여(최대 2점)
※ 신규고용 1~2인 0.5점 / 3~4인 1점 / 5인 이상 2점(고용보험명부 증빙 필)
- 신기술(AI, 실감콘텐츠 등) 인하우스 파이프라인 적용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최대 2점)
- 최종산출물
| 구 분 | 산출물 | 비고 |
| 숏폼(숏애니메이션) | 40분 이상 (예 : 2분x20편 또는 30초x80편) | |
| ※ 전체분량(총 40분 이상) 내에서 편당 길이 및 편수는 자율적으로 제안 가능 |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자부담 필수(총사업비=지원금(80%)+자부담금(20%))
- 지원금 전액 광주광역시 내 집행 필수
- 역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전 광주광역시 내 지사 또는 법인 설립 필요
- 지원금 6천만 원 당 신규인력 1명 채용(광주사업장 4대보험 가입기준)
※ 과제 기간 중 3개월 이상 근무, 중간 및 결과평가 시 반영
- 지원금 청구시(1차, 2차)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필수(실패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판권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로 국산 판정 필수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IP지분율(한국) 최소 30%이상(증빙 필)
❍ 사전 기획이 완료되어 스토리보드, 시나리오 등이 준비된 프로젝트
※ 본 과제는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필수 (실패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업(법인사업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필)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작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중복수급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 신청일 현재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연구 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5,0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며,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과제에 대한 저작권 분쟁 시 선정 취소되며,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서류 및 발표 평가 | 현장방문평가 및 최종심의 | 협약체결 | |||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e나라도움 접수 | ▶ | ∙ 외부 전문가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선정 발표 | ▶ | ∙ 선정기업 사업장 현장방문평가 및 심의 (외부 평가위원) | ▶ | ∙ 지원협약 체결 ∙ 1차 지원금 지급(70%) |
| ’26년 3~4월 | ’26년 4~5월 | ’26년 5월 | ’26년 6월 |
| Ⅱ | 선정평가 기준 |
❍ 선정절차
| 평가절차 | 주요내용 |
| 사전검토 | - 신청과제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 발표평가 | 발표 평가 (제출 서류 및 PT 발표를 기반으로 평가) 참여인력, 과제기획, 과제경쟁력, 기대성과, 사업비 등 종합적 평가 |
| 현장평가 | 발표 평가 선정기업 대상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심의(현장실사) |
| 최종심의 | 각 평가 단계별 결과 토대 최종 선정(필요시 사업비 조정 및 지원 금액 확정) |
❍ 선정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위원 POOL | ▶ | 순위 결정 | ▶ | 평가위원 선정 |
| ∙ 진흥원 등록 전문가 中 분야별 3배수 21명 이상 구성 | ∙ 신청기업의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문가 섭외 순위 결정 | ∙ 순위별 섭외 (불가 시, 차순위자 섭외) |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기업 선정
- 발표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과제기획”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과제신청서 기재 내용 중 허위 사항이 있는 경우 탈락 처리
- 현장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 판단 및 부적격 시 후순위 과제 현장평가
※ 우선순위가 부적격 또는 협약 포기 시 다음 순위를 협약 대상자로 함
❍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참여인력(10), 과제기획(30), 과제경쟁력(30), 기대성과(20), 사업비(10), ※가산점(5)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구분 | 세부항목 | ||
| 참여 인력 | 참여인력 전문성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제작 수행경험 여부 | 5 |
| 참여인력 적정성 | 참여인력의 구성과 참여율 적정성 | 5 | |
| 소계 | 10 | ||
| 과제 기획 | 과제 이해도 | 사업 목적과 목표 시장, 과제내용의 적합성 | 10 |
| 기획 완성도 | 과제 기획의 구체성, 현실성 | 10 | |
| 유통 계획의 구체성 | 방영 및 상영 일정, 배급사 등 세부 유통 계획(사업화)의 구체성 | 10 | |
| 소계 | 30 | ||
| 콘텐츠 경쟁력 | 콘텐츠 독창성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 참신성 등 | 10 |
| 콘텐츠 완성도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적 역량 및 기제작된 콘텐츠의 질적 완성도 | 10 | |
| 상업성 |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상업적 경쟁력 | 10 | |
| 소계 | 30 | ||
| 기대 성과 | 경제적 성과 | 국내외 예상 매출 규모 및 구체성, 투자유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 | 10 |
| 대중적 파급력 |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관심도, 화제성 창출 가능성 등 | 10 | |
| 소계 | 20 | ||
| 사업비 |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총제작비)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 5 |
|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사업비(총제작비) 자부담금, 투자금 등 조달 계획의 적정성 | 5 | |
| 소계 | 10 | ||
| 합 계 | 100 | ||
| ※가산점(5) | 청장년 연령(만 15세이상) 대상 콘텐츠 | 1 | |
| 신청기업 신규 고용유지 현황(직전연도~공고일전 기준) | 2 | ||
| 신기술(AI, 실감콘텐츠 등) 인하우스 파이프라인 적용도 | 2 | ||
❍ 현장평가
- 평가방법 : 사업장 방문을 통한 참여인력 현황, 사업장의 기술·장비 보유현황
등 종합적 확인
※ 현장평가 대상중 관외기업의 경우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2차례(관외 및 관내) 실시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장 보유 및 실제운영 여부, 참여인력 및 인력 운용 여부 등
| 실사항목 | 등급 | 평가지표 | 비고 |
| 사업장 보유 및 실제 운영 여부 | 우수 | 주관기관 제작 관련 사업장 인력보유, 재무제표, 부가세신고 등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 보통 | 사업장 보유, 영업초기의 경우 | ||
| 미흡 | 사업장 미확보 | ||
| 참여인력 및 기업 인력 보유 여부 | 우수 | 신청서의 참여인력과 확보인력 일치 | 회사전체 조직도/인력명단 |
| 보통 | 신청서의 참여인력과 확보인력 1~2명 부족 | ||
| 미흡 | 신청서의 참여인력과 확보인력 3명이상 부족 | ||
| 제작환경 구축상태 | 우수 | 장소, 시설, 비품 등 확보한 경우 | 장소, 시설, 비품 등 비치 상태 |
| 보통 | 장소, 시설, 비품 등 일부만 확보한 경우 | ||
| 미흡 | 장소, 시설, 비품 등 확보되지 않은 경우 |
※ 위의 점검항목 중 2개 이상 ‘미흡’시 탈락
※ 현장 평가 중 과제신청서 상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탈락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협약 체결 후 지원금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통과 및 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30% 지급
|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이행(지급,1회차) 보증보험증권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1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1차 지원예정일 ~ 지원기간종료 후 90일 |
| 이행(지급,2회차) 보증보험증권 | 중간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이후 | 2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차 지원예정일 ~ 지원기간종료 후 90일 |
| 【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되며,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됨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기업 자부담금은 동일 계좌로 관리되어야 함 해당 계좌는 기관 명의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여야 함 |
▢ 추진일정
| 모집 | 사업공고 | 공고일 ~ 4. 23.(목) | ||
| ↓ | ||||
| 신청서 접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공고일 ~ 4. 23.(목) 15:00 | |||
| ↓ | ||||
| 선정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 ’26. 4. 29.(수 예정) | ||
| ↓ | ||||
| 현장실사 및 최종심의 | ’26. 5. 08.(금 예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 | ’26. 5. 12.(화 예정) | |||
| ↓ | ||||
| 수행 |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 ’26. 6월 중 | ||
| ↓ | ||||
| 1차 지원금 지급(70%) | ’26, 6월 중 | |||
| ↓ | ||||
| 과제 수행(월별/분기별 진도) 보고 | ‘26. 6 ~ ’27. 5. | |||
| ↓ | ||||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30%) | ’27. 1월 중 | |||
| ↓ | ||||
| 결과평가, 회계정산 | ’27. 6월 중 | |||
| ↓ | ||||
| 정산 | 정산확정 및 사업비 잔액 반납 | ’27. 6월 중 | ||
| ↓ | ||||
| 성과 관리 | 지원성과(사업화 실적, 고용, 매출) 관리 등 | ~ ’29. 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Ⅲ | 과제 신청 안내 |
▢ 신청절차
| 공고문 확인 | 과제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신청완료 | |||
| ‧ 공고문 확인 진흥원 홈페이지 (www.gicon.or.kr) 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신청서 및 안내서 등 다운로드 | ‣ |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준비 ‧ 번호순으로 압축 | ‣ | ‧ e-나라도움 신청 (www.gosims.go.kr) ‧ 제출 자료 업로드 | ‣ | ‧ e-나라도움 신청완료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사업공고]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홈페이지 : www.gosims.go.kr)
① e나라도움 가입 : e나라도움 접속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② 온라인 신청 : [공모사업 조회] → 2026 CG활용프로젝트 애니메이션 본편 (숏폼) 제작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③ 제출서류 등을 아래 【파일명 예시】와 같이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압축하여
[주관기관명]과제명.zip 파일로 업로드(파일 용량 500MB 이하)
※ 파일 첨부 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완료됨
④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작성내용 점검 : e나라도움 시스템 내‘사업신청현황’메뉴 활용
※ 오프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이며 접수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최소 마감 1일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절대 접수불가)
| 【 e나라도움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 ▪ 준비사항 - 신규 신청자는 먼저 e나라도움 신규가입을 하여야 함 - e나라도움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 국고보조금 통장계좌(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함) ※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존에 보조금에 사용했던 계좌도 등록가능하나, 기존 통장 활용 시 해당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함 ▪ 신청관련 메뉴 및 유의사항 - 공고검색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 사업신청 : 공고검색 후-[신청서 작성]-[사업내용 등록]-[신청서 제출]-[접수완료] 보조사업유형-예치형, 사업대상 / 경비부담내용 / 수익금액 처리방법 등 관련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기재 - 수정 및 조회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제출한 신청 건을 수정할 때는 회수 후 수정, 최종 제출 시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 등록해야 할 항목이 많으므로 최소 마감 1일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마감시간 이후 절대 접수불가) ▪ 관련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 : www.bojo.go.kr, e나라도움 보조금통합포털>참여와 소통>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제출 | 1. 과제신청서 1부 (직인날인) | PDF, HWP |
| 2. 과제신청 기본사항 (주관/참여 모두작성) (엑셀파일 : : 1. 과제신청기본사항 / 2. 기업정보 / 3. 종사자 ) | Xls (sheet1/2/3) | |
| 3. 프리 프로덕션 제작을 증명할 수 있는 산출물 및 영상물 - 본편 : 시나리오(50% 이상) 필수, 애니메이션 영상(3분 이상) 또는 애니메틱스(30분 이상) 필수 - 숏폼 : 시나리오(50% 이상 필수), 애니메이션 영상(선택), 애니메틱스(선택) 등 | PDF, HWP / MP4 또는 URL | |
|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5.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공고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 ||
| 6. 별첨 1 (개인정보동의서 : 실동의) | ||
| 7. 별첨 2~3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정부지원실적) | ||
| 8.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 ||
| 기타 제출 | 9. 가산점 증빙 (2025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
| 10. IP저작권 (지분율 표기), 방송편성, 배급‧라이선싱, 공동제작‧투자 등 계약(확약)서 | ||
| 11. 기타 기업이 선정평가 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 【 파일 업로드 시 유의사항 】 ▪ 제출파일은 반드시 50MB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 용량 초과되는 경우 고용량 이미지 등의 용량 조정 ▪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예) [기업명]과제명.zip ▪ 항목별 파일명은 번호와 기업명 포함 예) 1. [기업명]과제신청서.pdf / 2. [기업명]과제신청 기본사항.xls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반드시 e나라도움 신청 및 4~7번 서류 업로드 ▪ 날인 및 서명이 들어가는 곳은 해당 페이지만 스캔 또는 서명된 이미지를 삽입 |
▢ 유의사항
❍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제신청으로 마감시간 이후는 접수가 절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접수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므로 필요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요망
❍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사용, 저작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상황이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문화콘텐츠사업화지원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
❍ 과제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에 대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지원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문의처
❍ 관련문의 : 콘텐츠성장팀 CG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 담당자(연락처 : 062-610-2932)
❍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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