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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문수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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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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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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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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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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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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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지원대상, 전세계약 체결 등 지원계획 수립 등 - 지자체, 시설운영자 등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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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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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세자금지원 계획수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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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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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 시행,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사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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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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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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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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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추진 내용 공지(최소 7일 이상)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는 시군에 지원신청서 제출 ○ 시군은 도에 지원신청서 제출(시군 의견 포함) (3.17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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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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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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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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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 ○ 선정결과 시군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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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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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설 확인 및 전세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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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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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운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 추진 ○ 선정된 시설운영자는 희망지역, 희망전세시설 및 관련 자료를 제출(시군과 협의) ○ 시군은 현장확인, 관련서류 조회(근저당권, 압류 여부 등), 건물소유자 확인 및 면담(사업 취지 설명, 적극 참여여부 확인) ○ 전세계약 체결(계약서 별지4호 참조) - 전세권 설정 - 계약금 및 잔금지급(계좌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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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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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약 체결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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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및 시설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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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조건 결정 ○ 도배, 페인트, 장판 교체 등 시설수리(소유자와 협의) ○ 사용 계약 체결(계약서 별지5호를 참조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 가능) ○ 입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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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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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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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및 시설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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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제세공과금 관리 ○ 분기별 정기점검, 시설사용 실태조사 ○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 자격요건 확인 및 재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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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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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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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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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평가 결과 취합 ○ 사업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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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제3장 전세자금 지원
3-1. 전세자금 지원내역
○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개소수 등을 감안하여 ‘06년 복권기금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 배정
3-2. 시설당 자금지원액
○ 지원단가
- 개소당 : 5천만원
○ 지원단가 상향 및 하향 조정
- 도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지원총액의 범위 안에서 시․군의 지역실정 등에 따라 전세지원금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상향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6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시․군에서 지원신청서 제출시 지원단가 초과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등 첨부
※ 상향 또는 햐향조정할 경우 배정 총액내에서 지원사업량을 증감할 수 있음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등 전세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함. 다만 부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담함
3-3. 전세자금 지원신청
○ ‘05.12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포함)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① 공통서류
- 전세자금 지원신청서(별지 2호)
- 시설운영현황(별지 3호)
②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원본제시, 필요한 경우 사본 첨부)
③ 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후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현재 운영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 도에서 전세자금 지원시설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4. 지원기간
○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함.
3-5. 지원조건
○ 2005.12.31현재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를 운영하고 있은 시설에 한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
-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2006년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가능함
○ 전세자금 지원은 무상으로 함
○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지원 받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계약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함
○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건 제시 가능
제4장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선정
4-1. 지원대상 우선순위
○ 공통사항
- 지원대상은 아래 순위에 따라 대상시설 선정을 추진하되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추진
순위 |
운영기간 |
면적 |
시설여건 |
운영상태 |
1순위 |
아동복지법 시행당시(2004년 7월 30일)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 |
시설기준(60㎡) 미달 시설 |
․시설의 안전성, 설비노후, 시설여건이 열악할수록 우선순위.
․지역이 빈곤밀집지역일수록 우선순위. |
․이용아동수가많고 아동중 빈곤․결손비율이 높을수록 우선순위
․시설운영의 지속성과 운영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될수록 우선순위 |
2순위 |
1년 이상(2005.12.31기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중인 시설 |
시설기준(60㎡)을 초과하고 82.5㎡ 이하인 시설 | ||
3순위 |
2005.12.31기준으로 설치 운영중인 시설 |
시설면적 82.5㎡를 초과하나 이용아동수가 평균(27명)보다 많은 경우 |
○ 시설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는 기간 중이므로 시설신고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
○ 시설 신축, 증개축 등 시설과 관련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
※ 동일시설이 조건부 시설종합대책등과 관련하여 신축, 증개축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함, 그러나 동일 법인(기관)에 속한 타시설이 조건부 시설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신축, 증개축 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함.
○ 본 사업은 열악한 시설에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법인, 단체, 개인의 순이나 신고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지 말 것
- 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재정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지원 필요성여부를 확인하기 바람(필요한 경우 개인도 확인 가능)
4-2. 지원사업 공지
○ 시․군은 자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을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추진
- 일정기간(최소 7일이상) 공지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에 신청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
4-3. 지원대상 선정방법
○ 도는 시․군의 의견을 참조하여 전세금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
- 도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점수에 의한 평가를 하는 등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별지 예시 선정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
- 위원회는 선정검토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도 자체 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함
- 전세자금 총지원액내에서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하되, 지원단가 한도액 신청이 있는 시설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지원액을 감안하여 선정 추진
○ 선정위원회는 도 아동복지담당과장, 시․군 아동복지담당과장, 도내 건축관련 담당자, 현장전문가(시설운영자 : 신청시설 및 신청한 시설과 관계가 있는 시설은 제외) 및 관련 학계인사 등 6인 이내(공무원 3명, 민간인 3명)로 구성함
- 간사는 도 아동복지담당 사무관이 하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함
○ 도는 다수 시․군의 요청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시․군에서 지구원대상 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할 수 있음
- 시․군에서 선정할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은 도의 경우를 준용하되, 시․군내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등으로 공정하게 구성 운영함
4-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사업추진 안내 : 전세자금지원계획안 마련(도) 및 지역사회에 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공지)
② 전세금 지원 신청서 접수(시․군) : 시설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③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하여 도에 제출 : 시․군은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확인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도로 제출
④ 도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조례 등의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협의회, 자문회 등의 형태로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⑤ 도는 시․군 제출서류 검토
⑥ 자체 선정위원회 개최
- 간사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자체 전세자금지원 계획안을 마련하여 위원에게 설명, 위원은 도 계획안을 검토․심사함.
- 지역실정 및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위원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
- 간사는 심사 및 선정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에게 최종 확인하고 선정결과 도지사에게 보고
⑦ 지원대상시설 선정 결정 및 시․군에 통보
⑧ 시․군은 시설운영자에게 통보 및 사업 추진
- 시․군에서 ①직접 전세자금 지원 임차시설을 선정하거나 ②시설운영자로부터 희망지역과 희망 전세시설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전세임차시설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시설운영자는 전세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시․군에 제출
- 전세자금 지원 임차건물의 위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주변 지역(선정배경, 신청시설 현재 위치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임)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에서 직접 임차시설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시설을 사용할 운영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시․군은 현장 확인, 관련(제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시설 설치기준과 시설 및 이용아동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 적합한 시설인지를 검토(복명서 작성)
※ 시․군은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전세시설의 소유자 확인 및 면담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참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함
⑧ 전세임대 계약 체결 : 시장․군수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계약(별지 4호)
- 전세자금 지원액 상향조정액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가 부담하며 전세임대 및 사용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종료 시 시설운영자에게 반환함.
⑨ 전세임대 사용계약 체결 : 시장․군수 명의로 시설운영대표자와 사용계약(별지5호)
⑩ 전세자금 지원 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시․군)
첫댓글 다 읽지 못하고 반만 읽었습니다.나중에 다시 다 읽어야겠습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