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 및 녹음 신청 등을 신청했다가 취소 한 경우 입니다.
명을 받았습니다.
질 의 서
[담당재판부:제11행정부]
사 건: 2012누39836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항소인(원고:질의인): 임 덕 남
주 소:
전 화:
피항소인(피고:답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1. 질의취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재판장님의 명에 의하여 항소인이 하는 다음 질문과 입증요구에 대해 피항소인의 답변과 그에 따른 증거로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질의 이유
피항소인과 항소인은 조세 법률관계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항소인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해서 과세 처분했다고 하나,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조문에도 항소인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피항소인은 실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조세소송입증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신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1.
피항소인은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질문2. 과세물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질문3. 과세물건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또는 신고 되어 있는 차량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질문4.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 입니까?
질문5. 과세물건
이 사건자동차는 2000.1.28. 9인승 승합자동차로 제작 출고 되어, 2000. 1. 29.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을 마치고 승합자동차번호(서울70누8289번)를 교부받은 자동차를 항소인은 2007.1.9.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가 틀림없지요?
질문6. 과세물건 관련 규정 시행일 변경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 공포. 시행 되었지만,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의 차종분류규정 시행일을 2000.1.1.에서 2001.1.1.로 개정하였지요?
질문7. 규정 개정으로 확정 종결 된 과세물건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시행일 2001.1.1.이 도래됨으로써 2000.12. 31.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승합자동차로써는 확정 종결된 자동차가 틀림없지요?
질문8. 과세물건 변동 내용
이 시행규칙 개정된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내용을 보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6인승 이하이던 승용자동차를 10인승 이하로 개정되었고, 7인승 이상이던 승합자동차를 11인승 이상으로 개정되었지요?
질문9. 과세물건 관련 개정된 규정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질문10. 과세물건 관련 개정된 규정의 적용례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의미는 이 시행규칙 전체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아니라 자동차 차종분류라는 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가 틀림없지요?
질문11. 피항소인의 부당한 과세처분
피항소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2000. 1. 29.)이나 소유권 이전등록일(2007. 1. 29.) 모두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1996. 12. 09.)이후에 등록이 된 자동차이고, 또한 항소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에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자동차로 보고 승용자동차로 과세 처분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질문12.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는 납세자가 과세권자 보다 약자로써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세요건이나 조세 부과규정을 자의적 또는 자유재량에 의한 해석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원칙이지요?
질문13. 피항소인의 모순된 주장(소급과세)
피 항소인이나 원심은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1.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12. 6. 1.)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지요 ?
질문14. 소금과세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관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확정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의미지요?
질문15.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서
항소인과 항소인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피항소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과세대상물 내용을 다르게 해서 항소인에게 과세처분 할 경우에는 먼저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이 선행되고 공적인 표명이 있었어야 당연하지요?
질문16. 피항소인 조세소송입증책임
피항소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항소인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해서 과세 처분했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항소인은 그 증거를 제출해서 조세소송 입증책임을 다해야 하지요?
질문17. 부과 고지 이전 사전적부심사
전자화해서 출력이 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 내용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과세대상물 내용과 실질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경우 과세처분은 먼저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이 선행된 다음에 승용자동차로 과세처분 해야 당연하고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적부심사과정이 필요 하지요?
질문18. 재판상 자백
항소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에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함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지요?
질문19. 법 규정에 없는 차종분류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중에 “1996. 12. 9. 이전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종을 분류하는 법 규정은 있지 않지요
- 이상입니다 -
2 0 1 3. 6. .
위 항소인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첫댓글 아마도 판사님이 법리에 맞는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를 허가하면 판사님이
.......모양세로 봐서 점잖으신분(원고) 같은데, 어디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못된 녹음신청, 당사자본인신문을 할려고 하는구나.., (내심으로) 재판은 확실히 공정하게 할터이니 너무 요란 스럽게 하지 말라 그 대신 너(원고)가 피고에게 묻고 싶은 것을 질의서로 적어와라..........
라고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아래 요령에 따라서 질문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48시간 전에는 제출하세요
2013가단 00000호
<피고인에 대한 질의서>
1. 피고는 원고 구수회와 10년간 재판하면서 구수회가 작성한 일이 없는 자필로 된 사직서는 여러개 제출하면서
PC로 작성된 사직서를 10년 이후에 제출한 이유가 뭔가요
2. 피고는 국과수감정시에 제출된 사직서 와 과거 소송시에 제출한 사직서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3.
4.
5........
질의자(원고, 제출자) 구수회
(^_^) 안녕하신지요?
건강은잘 챙기시고 계시는지요?_()_
부디.._()_
48시간이 이내가 아니라 너무 시일이 지났습니다.
위와같이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대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