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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이런 경우에는 제목을 무엇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 까요?
기암 추천 0 조회 51 13.06.18 12: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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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8 14:34

    첫댓글 아마도 판사님이 법리에 맞는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를 허가하면 판사님이
    .......모양세로 봐서 점잖으신분(원고) 같은데, 어디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못된 녹음신청, 당사자본인신문을 할려고 하는구나.., (내심으로) 재판은 확실히 공정하게 할터이니 너무 요란 스럽게 하지 말라 그 대신 너(원고)가 피고에게 묻고 싶은 것을 질의서로 적어와라..........
    라고 했다고 사료됩니다.

  • 13.06.18 14:35

    그렇다면, 아래 요령에 따라서 질문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48시간 전에는 제출하세요

  • 13.06.18 21:05

    2013가단 00000호
    <피고인에 대한 질의서>
    1. 피고는 원고 구수회와 10년간 재판하면서 구수회가 작성한 일이 없는 자필로 된 사직서는 여러개 제출하면서
    PC로 작성된 사직서를 10년 이후에 제출한 이유가 뭔가요

    2. 피고는 국과수감정시에 제출된 사직서 와 과거 소송시에 제출한 사직서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3.
    4.
    5........

    질의자(원고, 제출자) 구수회

  • 작성자 13.06.19 23:21

    (^_^) 안녕하신지요?
    건강은잘 챙기시고 계시는지요?_()_
    부디.._()_
    48시간이 이내가 아니라 너무 시일이 지났습니다.
    위와같이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13.06.18 17:35

    구대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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