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1) 저희 학교는 단기 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하기로 이전 학성위에서 결정했었는데,
기재요령을 보다보니,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라는 문장 해석에 고민이 됩니다.
<1일이라도-> O번 이상 될 경우> 로 학성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2)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관련해서,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이외의 내용을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성적-관찰내용관리-관찰내용기록>에 관련된 내용이 꼭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연 O회 등의 정량적인 기록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단기 결석 및 장기 결석의 기준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기 결석 입력의 횟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2) 기재요령 29쪽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으며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➀ 동료평가서, ➁ 자기평가서, ➂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➃ 소감문, ➄ 독후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 이외의 내용을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하기 위한 활용 가능한 자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지으면 되며,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 첨언드리자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공동의 연대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기재요령 혹은 상위법령 등에서 명기되지 않은 부분, 교사 간의 기재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공문서로서의 효력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위 학교 내에서 기재의 일관성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 단기결석과 관련해 작년에 다른 질문에 달았던 댓글을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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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많을 경우'에 1회도 해당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학부모 민원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그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안고 가야 합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던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들은 심한 말의 일부만 옮겨드리자면, "교장 교감을 포함해서 선생이라는 인간들이 횟수가 많을 경우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도 많다라고 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느냐? (이하생략)" 라는 얘기였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소속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횟수가 많을 경우' 라는 부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자문단의 입장은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의 민원 얘기는 자문단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이 공적인 출장 일과가 끝난 후 이어진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타 지역 동향 공유(일명 찌라시, 카더라, 썰 등)" 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의 주체이고, 그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일관된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