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에 은행에 가서 새로 회사에 관한 구좌를 만드는데 은행 담당 직원이 저에게 한 장의 새로운 종이를 주면서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실행이 드디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의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새 계좌를 개설할 때 사인 받는다고 하고 제가 살짝 FATCA에 대해 아시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그 은행직원에게 설명 드렸지요.
1.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약 2010년쯤부터 미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져 시행하려고 했지만 계속 반대 의견이 많아 미루어 지다가 금년부터 다시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화 $50K 이상의 은행예금과 그 수익은 the filing of Form 8938 with income tax returns에 보고해야 하고, 만약 적발 시 40% 의 높은 Penalty 를 물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60개국 나라의 은행들이 이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요.
2. 미국 국세청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법인의 금융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미국은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개인은 5만 달러, 법인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받게 됩니다.
4. 반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한국인의 계좌정보를 넘겨받습니다. 연간 이자가 10달러 이상 발생하는 계좌가 통보 대입니다.
5. 한국에 연고를 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들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지만 미국에 계좌를 가진 사람 가운데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를 받는 한국 거주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6.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했다가 현재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신경 써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7. 미국에 이주한 우리 교포 가운데 한국에 금융 자산을 남겨둔 사람들도 FACTA 시행 이후엔 미국 국세청에 한국의 금융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8. 제도 시행 이전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이 정말 무섭기는 하네요.
제가 그 서류에 싸인 하기 전에 보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한국 국민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천천히 계속 up-date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