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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고용보험
송석원 추천 0 조회 68 25.02.17 15: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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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7 15:53

    첫댓글 이용자 사망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 아닙니다.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등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 작성자 25.02.17 20:47

    네^감사함니다.한가지더질문요
    혹매칭이몆개월바로안될시공백기간에는수입이없으니^계약기간만료시까지고용보험비못네도차후수급이되는지요?


  • 25.02.17 20:57

    @송석원 본 카페 글 참고해 보세요.

    2개월 이상 매칭이 안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주장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사업장에서 매칭권고를 했을때 거절하실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paspower/V4jL/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작성자 25.02.17 21:58

    @전덕규 잘설명해주셔서정말감사함니다^

  • 25.02.19 00:51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조로 전화 한번 주시지요. 070-70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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