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돌봄대상자사망시 타일자리바로 매칭없을때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첫댓글 이용자 사망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 아닙니다.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등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네^감사함니다.한가지더질문요혹매칭이몆개월바로안될시공백기간에는수입이없으니^계약기간만료시까지고용보험비못네도차후수급이되는지요?
@송석원 본 카페 글 참고해 보세요. 2개월 이상 매칭이 안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주장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다만 기간내에 사업장에서 매칭권고를 했을때 거절하실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https://cafe.daum.net/paspower/V4jL/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전덕규 잘설명해주셔서정말감사함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조로 전화 한번 주시지요. 070-7011-3403
첫댓글 이용자 사망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 아닙니다.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등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네^감사함니다.한가지더질문요
혹매칭이몆개월바로안될시공백기간에는수입이없으니^계약기간만료시까지고용보험비못네도차후수급이되는지요?
@송석원 본 카페 글 참고해 보세요.
2개월 이상 매칭이 안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주장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사업장에서 매칭권고를 했을때 거절하실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paspower/V4jL/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전덕규 잘설명해주셔서정말감사함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조로 전화 한번 주시지요. 070-701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