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944 복부초음파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지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아래의 표준영상의 범위를 모두 획득하고, 검사의가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또한,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 영상을 획득하고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1) 표준영상의 범위(22항목) 좌우 간문맥 분지의 횡스캔, 간우엽의 횡스캔, 간좌엽의 횡스캔, 간정맥의 횡스캔, 우간하부와 우측신장피질의 장축 스캔, 담낭의 장축 스캔, 비장의 장축 스캔, 췌장두부의 횡스캔, 신문을 포함하는 좌신 장축 스캔, 신문을 포함하는 우신 장축 스캔, 좌측 신장 중간을 중심으로 횡스캔, 우측 신장 중간을 중심으로 횡스캔,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영상, 방광의 중간부위 횡스캔,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횡스캔, 회맹판을 포함한 말단부 회장 횡스캔, 몸의 사분면을 나누어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장이 포함되는 각각의 스캔, 비대유문협착증의 경우 유문부의 횡스캔과 종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간실질의 에코, 간종괴 유무, 담낭 이상 여부, 담관 확장 여부, 비장 종대 여부, 췌장 이상 여부, 신장 실질의 에코, 신장의 국소병변(낭종, 고형 종괴 등) 유무, 수신증 유무, 부신 이상 유무, 장벽의 비후 여부(비후 발견 시 위치 기술),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복수 유무, 상장간막동정맥의 위치 관계(SMA/SMV axis)를 포함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함. 2) 특정 장기 질환이 확인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상복부(간・ 담낭・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또는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 초음파검사의 경과관찰 시 산정방법, 산정횟수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함(고시 제2023-293호, ’24.1.1. 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2024년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