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07-132호
1.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방법은 저용량으로 근육주사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대상
①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질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②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인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 HBsAg 양성혈액 오염사고 후의 B형간염 발증
예방 상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시행일 : 2008.1.1)
※ 관련근거
· Kasper.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2005). pp 1,878-1879
· Bruce R. Bacon et al. Comprehensive Clinical hepatology(2nd, 2005). p669-679. Mosby.
· Mary Anne Koda-Kimble et al. Applied therapeutics(8th,2005) 35-42
· 대한간학회 B형간염 치료가이드라인(2004년)
· Burbach GJ, et al. Intravenous or intramuscular anti-HBs immunoglobulin for the prevention of hepatitis B reinfection after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1997 Feb
· Anderson RD, et al. Intramuscular hepatitis B immunoglobulin (HBIG) and nucleosides for
prevention of recurrent hepatitis B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 comparison with other HBIG regimens. Clin Transplant. 2007 Jul-Aug;21(4):510-7
■ 개정사유
관련 교과서,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참조시 간이식 후 B형 간염 재발의 예방을 위하여 일반적으
로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을 정주(I.V)로 투여하지만 이식 후 lamivudine 등과의 병용요법으로
헤파빅주를 저용량으로 투여시는 투약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근육주사(I.M)한다는 점 참조하여 헤파빅주를 현행대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에 투여시 인정하되 정주용(I.V)이 신규등재되었으므로
동 약제의 투여방법은 저용량 요법으로 근주용으로 투여시 인정.
■ 종전고시 : 고시 제2007-34호(07.5.1)
첫댓글 아...보험적용 받는군요......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