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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매매거래일
증권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44호, 2023. 7. 19. 발령, 2023. 7. 24. 시행) 제5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5호, 2022. 12. 7. 발령, 2023. 1. 25. 시행) 제5조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거래 방법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제4항).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호가접수시간은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매매거래시간
매매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구분 | 매매거래시간 | |
정규시장 | • 정규시장 |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 장중경쟁대량매매 | 오전 9시 ~ 오후 3시 | |
시간외시장 | •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 오전 8시 ~ 오전 9시 |
– 시간외종가매매 |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 |
– 시간외종가매매 | 오후 3시 40분 ~ 오후 4시 | |
– 시간외단일가매매 | 오후 4시 ~ 오후 6시 |
호가접수시간
호가는 다음의 호가접수시간에 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192호 2023. 12. 4. 발령, 2023. 12. 11. 시행) 제11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151호, 2023. 8. 8. 발령, 2023. 9. 1. 시행) 제6조제1항].
구분 | 호가접수시간 | |
정규시장 | • 정규시장 |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 장중경쟁대량매매 | 오전 9시 ~ 오후 3시 | |
시간외시장 |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
– 시간외종가매매 |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
–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 오전 8시 ~ 오전 9시 | |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
– 시간외종가매매 | 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 |
– 시간외단일가매매 | 오후 4시 ~ 오후 6시 | |
–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
호가단위는 주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제1항제1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제2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2항).
구분 | 호가가격단위 |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1주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 1원 |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 5원 |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 10원 |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 50원 |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 100원 |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 500원 |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 1,000원 |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쟁매매의 원칙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호가의 우선순위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2항).
구분 | 내용 |
가격우선의 원칙 |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9조제1항).
구분 | 내용 |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
위탁자우선의 원칙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위탁매매의 호가가 자기매매의 호가에 우선함 • 이 경우 위탁매매의 호가간, 자기매매의 호가간에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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