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정씨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씨의 과거 연인인 A씨는 그가 자신을 폭행하고, 집 내부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켜놔 불법촬영을 했다며 인터넷에 폭로 글을 올리고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씨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해 혐의를 입증할 영상물을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촬영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와 남자들 대한민국에서 살기 참 편하네~~ㅋㅋ
지도 찔리니까 비번 안알려주는거 아니야 개빡치네
ㅋㅋㅋㅋㅋㅋ비번 푸는거 내가 해줄게~~!!!
뭐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
나이도 꺾인게 배구나 열심히 하지 뭔 연애를 해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냐 ㅉㅉ
경찰은 대체 수사를 피해자 중심으로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