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차내의 탑승객및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운행할 의무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급제동과 또는 '안전운전불이행'의 부주의로 인한 차내의 동승자와 승객이 넘어지거나 기타 충격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의 경우는 '차내 안전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내 안전사고에 있어서...
차량의 급제동과 안전운전불이행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처벌대상으로 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안전운전의무'및 버스의 경우는 '승객보호의무'와 기타 에 해당하기에
승객의 사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에 있어서는 형사적, 행정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급제동이나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았을때 어머님께서는 출입문을 잡고 계시다가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개문발차' 사고로 이어져 다치신 것으로 보아 버스 운전자는 승객인 부상자의 보호차원에서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후송하게끔 조치를 취하지 않는 1차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로인한, 승객의 부상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어머님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버스에 승차 시킨후
일정거리 이상을 방치한체 주행 했고 도중에 다행스럽게 부상자의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다면
무마할려고 했을수 도 있다는 2차적인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문제는 모든 시내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제조합에 의한
협력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이나 원하시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공제조합 지정병원에서는 "대인사고 발생후 진료시에 사고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따른 공제조합에 접수되어 부상자를 치료하게 되면 구태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버스공제조합을 통합
보험접수가 되어 있기에 공소권 없음 으로 사고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끝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시에는 가해자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과실상계'에 의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어 손해배상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버스공제조합의 관행에는 "사고가 경찰에 접수가 되어있지 않으면 지불보증및
보상처리를 해주지 말라"라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 관행대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사고건은 공제조합 사고담당자가 인정한 것이기에 병원치료에 대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처리의 진행과정과 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서 지켜보게 되면 알수 있기에
대처해 나가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아셔야 할 것이 어머님의 사고에 대한 과실은 버스 운전자에게 있지만
그 과실이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실상계'에 의하게 되면 승객인 어머님의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하고 나서 안전 손잡이를 꼬옥 잡으셔야할 승객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해
어머님의 과실은 10%~15%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승객이 승합차에 탑승하고 나서 급출발이나 급정차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사고의 유발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의 모든 승객이 넘어질 정도의 상황였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치료도 치료이지만 보통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대인사고시에 부상자는 임상적으로 통상
하루가 지난후에 증세가 나타나므로 어머님의 증세를 지켜본 후에 병원측의 진단및 조언을 토대로
공제조합 담당자와 사고처리및 손해배상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과정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할 지라도 향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은
사고 당시의 '합의서'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치료및 후유증 증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 진행과정을 지켜보았을때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정식 사고접수도 가능하며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버스공제담당자'에게
민원을 넣게되면 (버스공제조합은 건교부의 민원을 상당히 두려워함) 원만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더도 별로 없으면서 조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뛰어 다니다 왔더니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좋은 조언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부디,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모지란 저도 한표...^^
아리님이 차량과 교통 방면으로는 특히 박학다식 하시더군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리님의 예전 답변들도 모았지만 이렇게 직접 조언 해 주시니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처리 하겠습니다.또 그렇게 되길 바라구요.... 보험 접수 되서 보험으로 다 진행한다고 하니 경찰 신고는 일단 미뤄보려 합니다. 만약에 말이 틀려지거나 안좋게 나올때에는 생각을 달리 해야겠지요~~ 다시한번 관심 가져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휴식하고 나중에 접속해서 다시 읽어보니 부족한 답변이 많아 보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계성으로 인해 진행 처리과정을 일일이 조언 못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대부분 보험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측은 조급한 마음에 병원 진단비용및 응급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시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추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지만, 급한 마음에 자비로 부담하거나 다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하느랴 피해자로서의 아픔마음이 더 가중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우선적으로, 보험접수가 되어 있는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병원측으로 확인을 시켜주게 되면
초기 진단비용부터 모든 진료치료 비용까지 자비 부담없이 가능합니다. 보험의 '지불보증'은 24시간 항시 열려 있으므로 확인하시는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기도 합니다. 저보다 더 마음 고생이 심하실 님에대해 죄송함을 느끼며 아무쪼록, 어머님의 빠른 건강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조언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