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토지, 건축물 및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무한책임 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 비율만큼의 취득물건을 그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본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상법상 유한책임의 성격에 위배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법인격을 인정하되, 특정한 경우만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 및 발행주식총수 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않고 50%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및 납부책임의 한도액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이다. 이 때 무한책임사원은 별도의 한도 없이 징수부족한 국세 등의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반하여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법인(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주취득세는 과점 주주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주식 등을 원시취득 중 증자로 인한 취득 및 주식 등의 승계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문제가 발생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해당 법인의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과 다름 없으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시키기 위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
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분비율만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