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퇴사하고싶고그런상태
8천은 내줄수 있는거 아닌가…. 8억도 아닌데…
근데 첨에 기증할때 남자 본인도 스스로 동의한거 아냐? 나중에 헤어져서 억울하고 후회될 수는 있는데 그걸로 고소장 접수도 가능한가? 누가 묶어놓고 협박한게 아니라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이었는데 그게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나? 배상하게 되면 일종의 장기매매 형식이 되어버리는건데??? 흠... 신기하네
결혼할 줄 알고 결혼한다는 전제로 아무런 대가없이 간의식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했다면 고소가능 간의식에 대한 대가(장기매매)가 아니라 추후 육체적 정신적 손해배상 같은거
돈줘야지
부부사이에서도 성립하는건가? 콩팥떼주고 나중에 이혼한 부부 봤는데...
자기도 동의하에 이식해준거 아냐? ㅠ 나중에 받을수가 잇나..?근데 저 집안도 신기.. 딸 남친 간을 받을 생각을 하네...;;
나같음 걍 주겠다 엄마 살려 준 은인인데ㅡㅡ
와 ㅈ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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