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독신자들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수수료와 양육수당 지원, 입양휴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내입양 활성화대책을 수립·발표하고,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입양휴가제가 실시된다. 입양휴가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 복지부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입양휴가를 주기로 하고, 향후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입양가정 중 58%의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이고, 65만원~210만원에 달하는 국내입양 수수료로 인해 아동을 금전으로 매매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데서 나온 대안이다. 복지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 1인당 월 10만씩의 양육수당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도입된다.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해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고, 국외입양은 5개월간 금지된다.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고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입양부모의 자격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독신자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발맞춰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토록 제한규정을 삭제했따. 또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현행 5명 이내인 입양부모 자녀 수 제한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입양을 늘리기 위해 자격없는 부모만 양산하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계획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독신자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현대적인 가족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데 따라 이뤄졌다”며 “독신가정에 대한 입양은 양부모 가정조사, 입양동기, 입양교육 등 일반적인 입양절차보다 훨씬 엄격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속적 입양문화 개선운동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지원 등을 추진해 국내 입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