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금전환금,예치금(무기계약직 등 1년이상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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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 2011.12.31현재-출납폐쇄기간포함(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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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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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1)회계명 |
(2)근로계약유형 |
(3)소 속 |
(4)성명 |
(5)생년월일 |
(6)퇴직금계산 근속기간 |
(7)정기적인 급여 |
(8)비정기적인 급여 |
①최초 임용일 |
②최근중간정산최종일 |
③퇴직일 |
③근속일수 |
⑧10월 급여 |
⑨11월 급여 |
⑩12월 급여 |
⑪월 평균급여 =(⑧+⑨+⑩)÷3 |
⑫ 연간지급 총액 |
⑬ 월평균 (=⑫÷12) |
1 |
일반회계 |
무기계약 |
홍보기획관 |
홍길동 |
1965-03-02 |
2004-06-01 |
2005-12-31 |
2011-10-31 |
2,131 |
1,106,160 |
1,097,500 |
1,097,500 |
1,100,387 |
4,479,140 |
373,262 |
2 |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
일용인부 |
복지정책과 |
홍길순 |
1967-08-05 |
2005-01-01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556 |
1,071,460 |
1,149,580 |
1,132,200 |
1,117,747 |
4,463,570 |
371,964 |
3 |
농업발전기금 |
시간제계약 |
농업정책과 |
임꺽정 |
1963-01-05 |
2005-06-17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389 |
1,071,460 |
1,149,580 |
1,149,580 |
1,123,540 |
4,467,570 |
37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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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 일용인부,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이 결산기준일 현재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부채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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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무기계약직, 예술단원, 운동부원,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 등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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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작성시 각 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일용인부)등 대상자 모두를 목록에 기재함. 다만, 1년미만근속자 당기 퇴직자는 퇴직금계산시 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제외됨. ○ 퇴직금 전환금및 예치금은 총무인력과에서 일괄(별도) 작성(소속, 성명,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 퇴직전환금 :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은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에 계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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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회 계 명 : 일반회계,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등 해당 회계명을 기입 (2) 근로계약유형 : 무기계약직, 일용인부, 예술단원, 시간계약제 등 근로계약 유형을 기입 (3) 소 속 : 무기계약직 등이 소속한 부서명(사업소는 기관명도 함께 기입)을 기입 (4) 성 명 : 해당 근로자 성명을 기입 (5) 생년월일 : 근로자의 생년월일을 "1965-03-02" 형식으로 기입 (6) 퇴직금계산 근속기간 : 퇴직금 지급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임용일에는 중간에 사직하거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최초 임용일을 "2004-06-01" 형식으로 기입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주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정산한 퇴직금지급 대상기간의 최종일을 중간정산기준일에 기입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입하고, 퇴직일은 2011년중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을 기입하고 퇴직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입, 근속일수는 중간정산하지 않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임용일부터 결산기준일(2011-12-31) + 1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기준일부터 결산기준일 + 1을 함 (7) 정기적인 급여 : 급여, 시간외수당 등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10월부터 12월까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3개월 합계금액을 3으로 나누어 월평균금액에 기입 (다음달에 지급해야 할 것을 미리 당겨서 12월에 지불한 것을 포함시키면 안됨) (8) 비정기적인 급여 : 매월 지급하지 않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등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1년동안 지급한 총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금액에 기입 (9) 월평균 급여 : 정기적인 급여의 평균금액과 비정기적인 급여의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입 (10) 퇴직급여충당부채 : 월평균 급여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365로 나눈 후 가산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 (11)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퇴직전환금 및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기입 (12) 퇴직금 지급금액 : 2011년도에 중간정산했거나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입 (13), (14), (15) :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소속부서, 관리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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