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됐다. 청약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기본으로 하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공급 대상주택에 따른 통장 가입기간 12월 이상인 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기간에 따른 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한다. 아울러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20% 범위 안에 포함한다. 현재 국해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용으로 시범공급 추진 중이며, 그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잦은 근무지 이전·격오지 근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세대주 군인을 위해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추가된다. 또한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