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수급 횟수별로 실업 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대기기간도 5년간 3회는 2주, 5년간 4회 이상은 4주로 늘린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도치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등의 관행을 막고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첫댓글 5년간 6번은 조금 ..!!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정수급이 많을듯... 그리고 방안도 마련했으니..
근데 이거 공공기관에서부터 얌체짓 엄청하니까 11개월 근무받아놓고 너희는 실업급여 받고 쉬라는곳 깔림
5년동안 6번이 가능해…? 저정도면 실급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수준인데..
5년간 6번 개에바...;
지금당장 적용해도 될거같은데….
5년간 6번은 진짜 에바아니냐
진짜 딱딱 최소기간 되면 관두고 탔나보네 이건 제한 헤야겠다
내 동생 계약직으로 일할때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정규직 절대 안뽑고 계약직만 뽑는데 무조건 9-10개월만 계약하더라. 나머지 기간엔 실업급여 타먹으라 하고 다시 또 재계약.
저렇게 일한게 한두명이 아니라고 들었음. 기업들이 정규직 안뽑고 계약직만 계속 돌리는것도 문제
아니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을 족쳐....
헐,,..그렇게 받아먹는사람들이 있나보네..ㅎㅎ
5년동안 6회..와 저정도는 잡아야지
설마있겠나 싶었는데 가짜로 청년지원사업하는 소규모회사같은데 4대보험만 달아두고 실급 타먹는사람
진짜 6개월마다 타는사람 다양하더라;;;
6번 에바같은데,,,
5년동안 6번이 가능한가? 최소 실근무일이 6개월 정도 아녀? 여러의미로 대단하다...
5년간6번이면진짜상습이지..ㅋㅋ
5년간 6번이면... 진짜
이건 공공기관부터 고치라 해… 11개월 계약하고 실업급여 3개월 받고 오면 또 계약해준다고 하는 곳 엄청 많음… 이게 계속 반복이여…
5년간 6번 뭐야..............
아 5년간 6번이면 인정
5년간 6번? 존나 개얌체
아 실업급여 제발 이거 규제좀 제대로 했으면
이거 공공기관부터 조져야해
5년간 6번ㅋㅋㅋㅋ개오진다 난한번도 받아본적 없는데..
ㅠㅜ나도 1년되기전에 계약직 짤렸어...퇴직금때문에 그럳거같던데
6번은 너무심한데?
좋다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