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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상도,, 미네르바와 경주 재,보선 | |
작성자 : 장자방 | 2009-04-21 10:50:48 조회: 859 |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가뭄 해갈에는 미흡 하지만, 전국 곳곳에 번지던 산불방지에는 큰 효과가 있을것 같다. 출근길 .. 먼지가 씻겨 내려간 하늘의 공기는 쾌척 하여 간만에 맑은 공기 내음을 맡을수 있게 되어 세삼 단비의 고마움을 느낀다.
단비가 내리던 날, 미네르바가 무죄로 석방 되었다. 한번쯤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는 네티즌 들은 환호작약 하고 있고, mb정권 열혈 지지자들은 미네르바가 유죄를 받지못해 아쉬워 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간혹 보인다.
민주체제 하에서 삼권분립이란 이런 것이다.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정부의 소속이며,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탓에 판사 개개인이 독점적이고 헌법에 의한 판결 지위를 가진다. 검찰이 아무리 기소를 하고 형틀에 옭아 매아본들,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면 그만인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관련법문 조항 대로 기소하고 판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법 조항 몇개 안다고 함부로 무죄다 유죄다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지만, 범죄유무를 판단하는 法理 해석은 대단히 고난도의 실력을 요하는 것이다.
사법고시가 그래서 어렵고 사법연수원 에서의 修學이 그래서 무지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이런 관문을 뚫고 성적이 좋은 연수생들이 법관을 지망한다. 그래서 판사의 사는 선비士가 아닌 일事자를 쓴다. 判事... 옳고 그름을 판명해주는 일(직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그래서 판결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래도 존중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미네르바는 무죄로 판결 났다. 어제 판결 기록원문은 많은 법조인들이 정밀 판독을 할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결문은 판례로 남는다. 물론 검찰이 항소를 하여 2심3심 까지 갈지는 알수 없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한다면 미네르바의 판결은 판례로 남아 많은 네티즌들의 반면교사가 될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일명,최진실법을 손봐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경주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중진들, 여성의원들, 무슨 무슨 지원단들이 총 출동 했다고 한다. 일개 지역 보궐 선거에 이토록 많은 현역의원들이 대거 출동하여 단순한 보궐선거를 킹콩처럼 판을 크게 키웠다. 개표결과 만약 한나라당 후보가 패배 한다면 어떤 후유증을 겪을려고 그렇게 올인 하는지 퇴로 없는 大會戰 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경주 시민들에게 역풍이나 맞으면 어찌 할려고.... 한 나라당이 정수성 무소속후보를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니, 정치 초년생에다 경주 발전에 한 일이 없다. 그러니 한나라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 이런 내용이 주류 인것 같다. 맞는 말이다.
정 무소속 후보가 경주를 위해 한 일은 없다. 아니 할수 없었을 것이다. 왜 냐구? 그는 경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하고 있을때 최전방에서 별을 달고 국토방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군이라면 접적 지역에 있어야지 뭣 땜에 경주 시내에 있겠는가. 경주시민을 지키는 것보다 상위 개념인 국토와 국민전체를 지키고 있었는데 당연히 경주를 위해서는 한 일이 없는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일생을 조국 영토의 수호와 국민의생명을 지키는 일을 했다면 , 이보다 더 훌륭한 업적은 없을터, ,,,,,
이제 군복을 벗고 고향에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 ,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고향에서 출마하는 정치초년생들의 한결같은 변 이었다. 울산 북구의 한나라당 출마자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부평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주에서만 그런 말을 하는 무소속 후보에게 딴지를 건다. 이율배반 이라고 할까.
경주 시민들은 속내를 좀처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신빙성이 별로 가지 않는다. 지난 총선때도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결과가 달랐다고 한다.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침묵,, 그 속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전 국민이 숨죽이고 지켜 보고 있는 중이다.
나 역시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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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0:5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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