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공연맹(FAI)의 정회원 단체지만 국내에서는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주관한다.
http://www.khpga.org/ - 본 협회는 국제항공연맹(FAI) 가입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이하 "항공회" 라고 한다)의 정관을 준수하며 이에 가입하여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행패러글라이딩위원회(이전 한국활공협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ang & Para Gliding Association이라 표기하며 약칭은 "행패러협"과 "KHPGA"로 정한다.
1. 단체의 종류와 역할
활공협회는 회원관리규정(활협제1호) 과 조종사자격관리규정(활협제3호)에 따라 단체 및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인이 활공협회가 인정하는 단체(스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규정에 따라 교육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하는 비행 기능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Pilot(PRO3)급 이상의 비행 기능증을 소유한 동호인 5명 이상이 규정에 따라 단체 등록서 를 협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단체(클럽)로 인정되며 이들은 순수 비행 동호인 친목 단체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국활공협회의 활공비행 자격증 종류는 비행지도와 안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①Student pilot(PRO1-2), ②Pilot(PRO3-4), ③Expert pilot(PRO5) 등의 5단계로 표준화 하고 자격증의 색상으로 안전도를 구분함에 따라 장소와 기상 상태에 따라 역량이 검증된 지도파일럿 으로부터 맞춤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므로써 스쿨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클럽소속 동호인의 자격증 취득 방법
클럽은 그야말로 일정 비행등급(PRO3) 이상의 순수 비행동호인 단체로써 위험한 단독비행을 방지하고 비행 중 상호 보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비행 풍토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겨운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공비행 입문자를 교육하거나 고급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 지도강사에게 위탁하여 해당 과목을 연수받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한국활공협회에서는 공인 스쿨의 지도파일럿이 제출하는 해당 등급의 교육증명서(협회에서 발간하는 소책자)를 기초로 자격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여타의 방법으로는 자격증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쿨과 클럽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동호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KTX --> 서울 대전역 1시간, 지하철로 환승하면 판암 종착역까지는 약 10분 거리입니다.
서울행 첫 차 : 5시 40분 / 막차 : 23시 41분
* 고속버스 --> 서울 대전(정부청사) 1시간 50분, 근처 지하철<청사역>에서 판암 종착역까지 약 20분 거리 입니다.
서울행 첫 차 : 06시 20분 / 막차 : 20시 50분
* 지하철(1호선) 판암 종착역에서 하차 / 4번 출구로 나오면서 전화 주세요! < 마중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