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반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관련 :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교에서는 소속 기간제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교사
나. 조사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 퇴직정산금 사전 공제 여부([붙임1] 참조)
다. 제출내용 : [붙임2] 서식
라. 제출방법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마. 제출기한 : 2025. 6. 30.(월)까지
바. 행정사항
1) 기간제교사만 의견수렴 진행(일반 교육공무원 대상 아님에 유의)
2) 소속 기간제교사가 없을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에 “해당없음”으로 제출
붙임 1.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의견조사 계획 1부.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의견조사(서식) 1부. 끝.
-----------------이하-------붙임파일 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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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의견조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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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정책과 교원선발담당]
❍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2025년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추진 계획 (교원인사정책과-228, 2025. 3. 5.)
❍ 퇴직일 이후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자의 총소득이 퇴직 정산 실시월보다 커짐에 따라 사회보험료 퇴직정산금 추가분이 발생함
❍ 미납자의 퇴직정산금을 학교예산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사회보험 연말정산 시기(익년 4월)에 퇴직자에게 독촉하는 등의 업무 불편이 발생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이후 실금액 지급 시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금을 보험별 요율에 따라 계산후 공제금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
❍ 공제금 계산방법: {(기존 상실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 + 성과상여금) × 보험요율} - (기존 상실신고로 인한 보험료 부과금액)
❍ 성과상여금 실지급액: (1인당 지급 금액) - (공제금)
※ 성과상여금 실지급액이 계획상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을 꼭 확인하고 의견 제출
❍ (대상) 2025. 6월 현재 기준 재직중인 소속 기관 또는 학교 기간제 교사
❍ (방법) 사회보험료 선공제 찬·반 인원수 및 의견서 제출·취합
❍ (기한) 2025. 6. 30.(월)까지
❍ (향후계획) 의견조사 결과 분석 후 ‘2026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추진 계획’수립 시 사회보험 공제 관련 내용 포함 검토
첫댓글 선생님~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관련 의견 조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과상여금과 사회보험료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사회보험료는 급여 총액과 관련이 있어서 성과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오르면 사회보험료도 오르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행정실에서 공람해준 공문 확인하고 답변 회신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공문내용 본문에 첨부했습니다.
찬성, 반대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내일은 교사님께서 어떤 기관의 의견조사를 점 더 상세히 알려주시면 조사에 응답 여부를 결정하기 좋을 듯 합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성과급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는거에 찬성, 반대 의견수렴하는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것이네요..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 학교로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가 덜 되었다며 더 내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게 맞냐는 질문도 많이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등급이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내야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낼 것인지, 아니면 성과급 받기 전에 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라서...선생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성과급 등급은 계약 종료 후에 문자로 알림이 오던데...사전에 선공제가 가능한가요? 미리 예상금액을 공제하고 추후에 다시 정산하는 방식일런지요?
퇴직 이후에 학교에서부터 돈내라는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 공제 과정에서 과다공제가 되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지 우려도 됩니다.
이것은 좀 알아봐야겠는데 선공개는 아니고 퇴직금 정산 기간과 성과상여금 등급 정하는 기간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등급이 정해지면 이것으로 정산한다는 말일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